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5. 1.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2002년 11월경 부대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의무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다가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2003년 5월경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고 2003. 7. 15.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요통과 방사통이 지속되어 2004년 6월경 보훈병원에서 주사기로 수핵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어 절개수술까지 받았고, 현재도 요통과 방사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7. 15.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2002. 6. 27. 입대 후 ○○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년 11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4.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2002. 11. 14. 수송부 작업대에서 굴삭기 받침대를 올리다가 발생된 요통이 악화되어 2003. 4. 4.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으로 수핵제거술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5. 2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 좌 하지 방사통 호소하나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1. 2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처에 의한 신경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병원에서 상기 병명에 대해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이며 요추부 단층촬영상 위 병명이 인지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통과 방사통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