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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5 ○○빌 106-6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9. 2.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3.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모두 등외로 판정하자 2003. 12.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척추 골절이 되어 입원·치료받고 있는 등 청구인의 병세가 더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행정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등외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고혈압, 당뇨병추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고혈압, 당뇨병), 재심신체검사신청서(당뇨병),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1996. 10. 30.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만성담마진,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간질환, 동맥경화, 악성종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통지받았고, 1997. 6. 30.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고혈압, 간염, 중추신경장애, 위궤양, 어깨관절, 척추, 다리관절통증, 중이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위 신청병명 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1998. 6. 23.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01. 1. 2.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2. 7. 24.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3.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3. 9. 2.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3.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2. 5.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로 진단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척추 골절이 되어 입원·치료받고 있는 등 청구인의 병세가 더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10. 13.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은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질병인 "당뇨병"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규상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 중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신체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으로 신체검사의 범위를 제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은 하나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이 악화 되는 경우가 가능하고 두 질병 모두 합병증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므로 질병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판정은 피검사자의 신체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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