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56-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17.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서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3. 11. 1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사단 포병 50대대 횡성전투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좌측 다리 대퇴부의 총상과 좌측어깨의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가료 중 경주○○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제1포병단에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상당한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도 참고 조심하면서 생활하였으나 고령의 나이가 되어 좌측 다리 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곳의 통증과 그로 인한 허리통증 및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졌고, 보훈청에서는 파편창에 의한 말초 신경장애라는 판정과 함께 특정한 이유 없이 전쟁 중 부상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바, 사회생활 중에 상기 통증과 연관될 만한 어떠한 사고나 병이 없었으므로 상기 통증은 오직 애국심으로 참전한 전쟁 중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 중 상이(좌측 대퇴부 총상, 우측 어깨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상이당시 소속은 "8사단96포대"로, 상이연월일은 "52. 3."로, 상이장소는 "횡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반흔 조직"으로, 상이경위는 "1948. 12. 7. 입대하여 ○○사단 50포병대대 근무 중 1952년 3월경 횡성전투에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수도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48. 12. 15. 입대, 1952. 4. 12. 96포대에서 △△육군병원 입원, 1952. 5. 3. ○○육군병원 전원, 1954. 6. 1. 만제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어깨부상"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부위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상이 중 "좌 서혜부 파편창"은 거주표에 의거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의 진단내용에 의거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를 하였다. (마) 대전보훈병원에서 2003. 11. 19. 청구인의 상이인 "좌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말초신경증 소견 관찰되나 상이처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서혜부 파편창이 있으나 2003. 11. 19. 근전도 검사상 판정에 소견 동일합니다"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17.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3. 1. 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하퇴부 반흔 조직"으로 진단하고, 청구인의 진술 상 우측 하퇴부에 총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 동통, 요통 있는 상태로 위 병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좌측 하퇴부에 반흔 조직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김△△은 당시 청구인의 부상을 근거리에서 목격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투 중의 부상부위는 하반신과 상반신에 피로 물든 상황으로 볼 때 모두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서혜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서혜부 파편창이 있으나 2003. 11. 19. 근전도 검사상 판정에 소견 동일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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