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918-15 ○○텔 1009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흉벽부 농양"에 대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업도중 5-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의 뾰족한 부분에 왼쪽가슴을 찧어 호흡곤란 등의 고통이 있었으나 이등병이라 말도 못하고 지내다가 가슴의 상처가 너무 깊어 동해국군병원에서 좌측 흉벽부 농양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하여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바, 제대 후에도 수술후유증으로 가슴통증, 호흡곤란, 왼팔 결림, 목 뒤 뭉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신경계통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전문의의 육안검사만으로 위 증상들이 신경성이라고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2. 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5.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흉벽부 농양", 현상병명은 "폐결핵(좌측 흉부), 흉부 타박상",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1987. 11.",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경위는 "1987. 9. 1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7년 11월경 가슴, 무릎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는 "상기의 원상병명으로 1987. 12. 1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의 "폐결핵"은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좌측 흉벽부 농양"은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좌측 흉벽부 농양"에 대하여 2003. 8.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벽부 농양에 의한 반흔이 있으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흉강 내에는 이르지 못함. 증상 경미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9. 17. 작업 및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숨이 막히며 궂은 날에는 왼쪽어깨부터 팔까지 저리다는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외과 전문의의 신규신체검사에서와 동일하다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벽부 농양"에 대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와 2003. 10. 29. 동 병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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