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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제주도 ○○시 ○○동 1369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신장파열"에 대하여 2004. 7.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시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에 취사장 위에서 떨어지면서 신장파열(신장 1개 결손)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만기 제대한 후 3년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바, 신장파열 후 뚜렷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고 신장파열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신장 1개가 결손됨으로써 신장기능이 소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상이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신장파열로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세를 발견할 수 없어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1. 7.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9. 3. 27.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 취사장에서 떨어져 "신장파열"의 상이를 입고 강원도 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부산 제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8.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신장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피부 반흔"으로, <일지ㆍ진술> "1959. 2. 1.입대 후 ○○사단 근무 중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에 취사장 위에서 떨어져 부상, 1960. 11. 7. 만기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1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막사 보수공사 중 취사장 위에서 떨어져 "신장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7. 22. 국군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현재의 증상은 신장파열 후의 합병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기술이 없고 신장기능 이상 소견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6. 15.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2002. 5. 23. 소견과 동일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후 2차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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