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3-26 (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차량전복사고로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2.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5. 5. 21.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4.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다리 금속핀의 영향이 없으므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사실 통증이 심하게 되어 있었기에 다시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여 의사소견서상 동통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5.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9. 21. 직무수행 중에 차량전복사고로 "좌 대퇴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6. 22.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공무와 관련하여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4. 8. 30. ○○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대퇴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다. (마) 2004. 12.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대퇴골 골절 후 유합상태 양호함. 기능장애 경미함.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으므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11.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대퇴골 골절 진구성, 2) 좌측, 장골 골상실상태, 3) 좌측, 슬관절 슬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병소부 동통 운동제한으로 본원에 내원 엑스선촬영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상병명으로 경과 관찰이 요하며 정기적인 엑스선 촬영 및 진단이 요함. 현재에도 상병1)부에 금속판과 나사못 고정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3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12. 28.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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