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386-14 2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교육 및 연속되는 훈련으로 요통이 발현되어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1995. 8. 31.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위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3. 29.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면서 ○○교육 중 훈련을 하면서 "수핵탈출증"이라는 상이를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에도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이 있으며, 경도의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등 후유증상이 뚜렷이 남아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8. 31. 하사로 전역(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로, 최종 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5년 2월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원인으로 본원의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였으며 1995. 6. 2. 척수조영술 후 상기 병명이 확인되어 1995. 6. 23.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후궁절제술된 상태로 요통이 잔존하여 향후 군 생활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9. 13.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5년 1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술후상태)"로, 현상병명은 "허리(추간판탈출증 4-5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4. 8. 16. 입대 후 ○○교육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5년 1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5. 5.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이 ○○교육단 소속으로 군 복무중 공수교육 및 연속되는 훈련으로 요통이 발현되어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3.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