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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동 52-3번지 (송달장소: 강원도 ○○시 ○○동 ○○아파트 402동 91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4. 6.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2. 2.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이를 당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상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발표한 신체장해의 평가방법인 A.M.A방식에 의하면 무릎관절의 정상적인 운동각도는 굴곡,신전(앞뒤로 구부림)의 경우 150도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수술받았던 병원 전문의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무릎관절 운동영역이 75도 내지 100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로 상이등급이 "7급 807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의들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각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 철도원(7급)으로 임용되어 ○○사무소 소속으로 공사설계 및 시설감독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3. 5. 29. 05:40경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고가 북단 삼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음주운전)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이를 입어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1.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검사문진표상 청구인의 "보행시 동통이 있고, 계단보행에 장애가 있음", "허리는 물리치료를 받은 후 괜찮다"는 진술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수술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소견(등급기준미달) 및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물리치료후 요통호전"소견(등급기준미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동상이처에 대하여 2004. 6.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검사문진표상 청구인의 "걷기가 힘들고 힘이 없다고 함", "간간히 요통이 발생함" 진술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현재 잔존증상과 관절운동상태는 등급기준미달"소견(등급기준미달) 및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이 지속되나 다른 증상은 없음"소견(등급기준미달)에 따라 종합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3. 6.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2003. 5. 30. 인대봉합술 및 보강술을 시술하였고 시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의 2004. 5.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슬관절의 굴곡이 100도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대퇴 사두고근의 근력이 제4도로 약화되어 있어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상 제7급 8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동일외과의 2003. 12. 4.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으로, 치료소견은 "우측 슬관절부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본 결과 신전은 15도, 굴곡은 90도로 보행 및 굴곡시 통증이 잔존하고 운동제한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3. 11. 12.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은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으로, 후유장해내용은 "자기공명촬영 및 단순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신전은 165도, 굴곡은 85도로 운동영역이 제한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관리공단 이사장의 2003. 7. 25.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에 의하면, ○○관리공단은 청구인의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의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신체장해의 평가방법(A.M.A방법)상 무릎관절의 정상운동각도에 대한 기준과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병원의 상이등급판정기준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독자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으로, 위 ○○협회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슬개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개방창"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와 2003. 6. 30. 동병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서울○○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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