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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울산광역시 ○○구 ○○동 412-2 ○○아파트 104동 1104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9.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9.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마치고 나서 난청과 이명현상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으나, 군의관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라 하여 청구인을 귀대조치 시킨 후 청구인은 나름대로 고통을 감수하며 만기전역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동 질병으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 받고 있는 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 귀 부위에 심각한 이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6. 입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 남부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년 3월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사단 예비군 사격장에서 정기사격훈련을 마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상이 발병하였고,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으면서 난청현상은 조금 회복되었으나 이명현상은 계속되었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근무하다가 1998.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 14. 군 복무 중에 "양측 감각성 난청, 이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 정상소견, 양측 난청ㆍ이명 호소하나 청력장애는 회화음역에서 정상에 가까움(울산○○ 병원 의무기록지 참조)"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8.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소견, 고주파 영역의 경미한 감각신경성 난청 외 정상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 감각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 정상소견, 양측 난청ㆍ이명 호소하나 청력장애는 회화음역에서 정상에 가까움(울산○○병원 의무기록지 참조)"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9.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소견, 고주파 영역의 경미한 감각신경성 난청 외 정상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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