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10단지 1011-5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7. 1.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입대하여 훈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1997. 6. 23.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청구인이 수술을 거부하여 수술을 받지 않고 의병제대를 하였고, 1997. 9. 19. 제대 이후 완치를 위해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디스크가 검게 변해 죽어있으며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할 수 없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검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의 사견으로 판단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허리환자의 경우 통증이 있고 증세가 확인되어도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는 것은 심히 억울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부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중 1997. 6. 2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후 1997. 9. 19.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6.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신체검사안내에 따라 2004. 7. 1.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문진ㆍ시진ㆍ수진 및 MRI(4매)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으로 요통ㆍ전신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나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7. 1.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통ㆍ전신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나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광주○○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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