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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2. 9.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15. 12.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고, ○○보훈병원에서 2016.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9.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청구인이 2016. 10.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2016.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현 상태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2. 9.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Wallis cramp 이용 극돌기고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2016. 1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2015년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16년 6월에 보훈병원에서 영상촬영 및 판독결과 추간판 탈출 지속되고 있으며, 신경근이 압박된 상태로 확진을 받았고, 실제로 현재 다리의 하지방사통 및 다림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근 병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청구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수술 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지속 상태로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2. 9.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15. 12.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고, ○○보훈병원에서 2016.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9.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0.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2016.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질병명) :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Wallis cramp 이용 극돌기고정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요추 수술 과거력 있으며 2016. 11. 19. 시행한 MRI에서 L4-5 laminectomy state, L5-S1 laminectomy state, HNP central to Lt.foraminal stenosis 보이며 재발소견 명확함 ○ 과목 : 신경외과 ○ 상이부위 확인내용 : 요추에 6cm 가량의 수술흔 관찰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 기타 :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추간판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Wallis cramp이용 극돌기고정술 후 상태), 2014 ○○대 병원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 2016. 6. 29. L4-5-S1 post laminectomy state, L5-S1 interlamina device - MRI ∘ 2016년 6월 MRI : L4-5 laminectomy state, L5-S1 laminectomy state with HNP Lt. foramen ∘ 2016. 11. 19. MRI : L4-5 laminectomy state, L5-S1 laminectomy state, HNP central to Lt. with Lt. foraminal stenosis ○ 수검자 최종진술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서 있을 때 및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보행장애, 일상생활 곤란호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Wallis cramp이용 극돌기고정술 후 상태)’에 대한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상이처의 재발 소견이 명확한 것으로 소견되었으나 보훈심사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현 상태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 ‘요추 수술 과거력 있으며 2016. 11. 19. 시행한 MRI에서 L4-5 laminectomy state, L5-S1 laminectomy state, HNP central to Lt.foraminal stenosis 보이며 재발소견 명확함’의 소견에 따라 ‘7급61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현 상태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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