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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안 각막 혼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5. 2.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대대 풋살경기를 관람하는 도중 공에 안면부를 맞아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도 시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신체검사 시 우안까지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검의가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4.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8. 1. 26. 전역(일병)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5. 2.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A시 ○구 ○○동#가에 있는 ○○○○안과의원 의사 최◌◌이 2019. 2. 20.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좌측) 기타 각막 흉터 및 혼탁 - 상세불명의 약시, 상세불명의 난시, 굴절의 기타 장애 ○ 발병 연월일: 불명 / 진단 연월일: 2019. 2. 20.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나안시력 우안 0.08, 좌안 0.08 측정되고,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6 측정되고, 세극등 검사에서 각막흉터 소견 관찰됩니다. 다. 청구인이 2019. 8.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시축을 벗어난 매우 희미한 각막혼탁으로 시력에 영향 미치지 않음 ○ 판정을 위한 시력검사: 우안 0.3, 좌안 0.3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마. A시 ○구 ○○동#가에 있는 ○○○안과의원 의사 오◌◌이 2020. 4. 27.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좌안 각막혼탁 - 부상병: 양안 근시성 난시 ○ 발병 연월일: 2017년 10월 / 진단 연월일: 2020. 4. 27.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양안 근시성 난시로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4이며, 좌안에 각막 혼탁 소견이 보임 - 2017년 10월 군 복무 중 다쳤다고 하심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르면, ①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은 7급 1115호로 판정하고, ②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은 7급 1116호로 판정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까지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외에 ‘우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우안’에 대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청구인의 ‘우안’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7급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좌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안과의원 의사 최◌◌이 2019. 2. 20. 발급한 진단서상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6”이라는 기록 및 ○○○안과의원 의사 오◌◌이 2020. 4. 27. 발급한 진단서상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4이며”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좌안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2019. 8.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판정을 위한 시력검사: 좌안 0.3”, “소견: 시축을 벗어난 매우 희미한 각막혼탁으로 시력에 영향 미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보훈병원 신검의가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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