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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7120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8.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무기력증, 통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8. 9. 26.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9. 6.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을 받았다. 나. ○○보훈병원은 2019. 7. 2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양측 수부 손목 운동범위는 정상적, 좌수부-엄지쪽 굴건 위축상태, 지속적인 감각이상 소견 보임. 우수부-근위축은 명백하지 않으나 감각이상 소견 보임. 좌수부 정중 및 척골신경 마비로 인한 좌수부의 명백한 근위축 및 4, 5 수지 기울어짐 관찰됨’ 소견으로 ‘6급 2항 7120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2019. 11. 26.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기능검사판독지에는 ‘근육의 비정상적 활동 없음, 신경장애 근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7호나목에 따르면, 한 팔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자뼈)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을 ‘6급 2항 7120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7급 712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2019. 7. 2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양측 수부 손목 운동범위는 정상적, 좌수부-엄지쪽 굴건 위축상태, 지속적인 감각이상 소견 보임. 우수부-근위축은 명백하지 않으나 감각이상 소견 보임. 좌수부 정중 및 척골신경 마비로 인한 좌수부의 명백한 근위축 및 4, 5 수지 기울어짐 관찰됨’ 소견으로 ‘6급 2항 7120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병원의 2019. 11. 26.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기능검사판독지에 따르면 ‘근육의 비정상적 활동 없음, 신경장애 근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어 기능장애나 신경마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4. 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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