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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양쪽 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1. 5. 4. 중앙보훈병원에서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1. 7. 20. 청구인에게 ‘등급기준미달’을 판정등급으로 하여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와 수술 등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 민간병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관절 불안전성(동요)이 12㎜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7급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중앙보훈병원이 2021. 5. 4.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장애 평가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2021년 제171차 보훈심사위원회(2021. 7. 14.)는 ‘신검 문진표(2021. 5. 4.) - 운동범위 거의 정상(FC5), 라크만검사(+-)’의 중앙보훈병원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6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2021. 5. 4), 이 사건 처분서, 진단서(2021. 19.자 ○○○병원)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18.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2003. 7. 15. 2003년 제4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고,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중앙보훈병원은 2021. 5. 4.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신체검사 의사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신체검사 의사소견(과목: 정형외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529"> </img> - 소견 : 장애 평가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체검사 문진표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ㆍ 진단서(21-03-19, ○○○병원): 슬관절 동요 12㎜ - 특이사항(신검 소견서와 위 항목에 기재 못한 주요 내용 기재) ㆍ ROM: nearly full(FC5) ㆍ Lachman +- - 수검자 최종진술 ㆍ 무릎 꿇기 어렵다. 통증으로 달리기가 어렵고 날이 흐리면 통증으로 밤에 잠이 깬다. 다. 보훈심사위원회(2021년 제171차)는 2021.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통보하였다. - 다 음 - ○ 심의의결서 - 부의사항: 청구인에 대한 심의임 - 주문 위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이유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피청구인은 2021.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21. 3. 19.자 ○○○병원 진단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273"> - 다 음 - ○ 진단서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에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2021. 3. 19.자 진단서에는 자기공명영상검사를 통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동요가 12㎜라는 취지의 소견 및 이를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에 통증이 지속되어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확인하였다는 기술이 확인되는 반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슬관절 불안전성 12㎜에 대하여 별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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