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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수장부 자창(제1수지 굴곡장애),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제1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이상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7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9. 20. 입대하여 1987. 12. 24.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5. 4. 2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 등 급: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Lt thumb active flexion (-), passive ROM nearly full, 3·4·5th finger sensory 저하 ○ 수검자 최종진술왼쪽 엄지손가락 파지에 문제가 있다. 왼쪽 3·4·5번째 손가락이 저린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상 걸린 것처럼 차갑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7. ○○보훈병원에서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좌측 손가락 척측 감각저하 및 엄지손가락 근위지간관절의 능동적 굴곡 제한 호소하나 판정기준에 미달됨 ○ 특이사항: 좌측 엄지손가락의 수동적 굴곡은 정상이나 능동적으로는 못 하겠다.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감각 부위와 호소하는 감각저하 부위가 다른 상태 다. 청구인은 2017. 2. 28. ○○보훈병원에서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신체검사상 신경증상보다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굴곡 제한에 대한 불편감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됨. 상이처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기타> 과거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마비소견 없음(2015. 7. 16.) ○ 특이사항좌측 엄지손가락 굴곡 시 손목 주위에서 dimple 생김(유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좌측 엄지손가락 능동적 운동범위 지관절 0~20, 근위지간관절 0~90(수동적으로는 정상). 5개의 수지 모두 감각저하 호소함(정중신경의 지배영역과 다른 상태) 라. 청구인은 ‘좌측 엄지손가락 마비’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7. 9. 2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좌측 수장부 자창(제1수지 굴곡장애)’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 다 음 - ○ 병상일지상 1986. 5. 31. 옥외훈련 중 교통호에 빠지면서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좌측 손바닥을 찔린 후 심한 통증 및 염증이 있어 사단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좌측 제1·2·3·4수지 감각이상 및 무력감, 제1수지 굴곡장애로 국군◆◆병원 외진 시 ‘좌 수부 정중신경 마비’ 진단 하에 입원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좌측 제1수지 굴곡장애 잔재 상태’,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후 1986. 10. 19. 퇴원 상신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옥외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함 마. 청구인은 2018. 2.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수장부 자창(제1수지 굴곡장애),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 등 급: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로 인한 제1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이상이 있어 경도의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해당함 ○ 특이사항: 좌측 수장부 자창 반흔 확인. 좌측 제1수지의 굴곡 제한 및 근력 약화 확인 ○ 수검자 최종진술좌측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이상하며 물건을 잡을 때 등 힘을 쓸 때 불편하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매우 불편하다. 바.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5. 4.자 기능검사결과지 - <주소> 좌측 손 및 좌측 제3·4·5수지 감각 둔화, 좌측 제1수지 운동제한 - 말초신경병이나 신경근병증에 대한 명확한 전기생리학적 증거 없음 ○ 2018. 5. 4.자 관절운동범위검사지 - 좌측 손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35"> ┌────────┬────┬───┐ │ │정상범위│측정값│ ├────────┼────┼───┤ │Flexion │70 │60 │ ├────────┼────┼───┤ │Extension │60 │55 │ ├────────┼────┼───┤ │Ulnar deviation │30 │30 │ ├────────┼────┼───┤ │Radial deviation│20 │15 │ └────────┴────┴───┘ </img> - 좌측 엄지손가락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37"> ┌──────┬────┬───┐ │ │정상범위│측정값│ ├──────┼────┼───┤ │Abduction │50 │50 │ ├──────┼────┼───┤ │M.P.flexion │60 │55 │ ├──────┼────┼───┤ │I.P.flexion │80 │80 │ └──────┴────┴───┘ </img> - 좌측 제2·3·4·5수지: Full ○ 2018. 10. 31.자 기능검사결과지 - 신경전도검사: 정상범위 내 - 근전도검사: 정상 사. 청구인은 2018. 8. 29.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수장부 자창(제1수지 굴곡장애), 좌측 수부 정중신경 마비 ○ 등 급: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좌측 엄지손가락에 대한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 근전도검사상 근위축으로 인한 능동적 운동에 불편함 확인되어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7급 4115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7급 7312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7급 7313호’로,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은 ‘6급 2항 7120호’로,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6급 2항 7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으로는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을,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는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 4115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제1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이상이 있어 경도의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2018. 8.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엄지손가락에 대한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 근전도검사상 근위축으로 인한 능동적 운동에 불편함 확인되어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상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측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각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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