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저산소성 뇌손상), 아데노바이러스 폐렴(폐의 섬유화, 신장손상)’(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2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저산소성 뇌손상)’은 ‘6급2항 4114호’, ‘아데노바이러스 폐렴(폐의 섬유화, 신장)’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운동화 끈도 스스로 묶지 못하는 등 단순한 일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경제력도 상실하여 현재로서는 단순한 작업도 여의치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하여 2018. 10. 1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11. 2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저산소성 뇌손상 ○ 등급: 6급2항 4114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소견: MRI상 뇌 위축이 있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이전신체검사 내역 - 6급2항 4114호, 2017. 4. 1. A병원 평가 양하지 근력 G, 실내 독립 보행 가능, MMSE 20/30, GDS 4(중등도 인지 장애), BRMR/SPECT: diffuse brain volume loss, bilateral frontal, temporal, pareital hypoperfusion, 2017. 4. 24. mild neurocognitive D/O □ 상이처: 아데노바이러스 폐렴(폐의 섬유화, 신장) ○ 등급: 등급기준미달 ○ 소견: chest HRCT: Multifocal tractionbronchiectasis with fibrotic bands in BUL, RML and LLL → Probable post inflammatory sequelae. 폐기능 검사 FEV1 4.59L(99%), FVC 4.80L(82%), BUN/Cr 18.3/0.91, GFR>90 흉부 CT에서 폐렴 후유증으로 인한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나 폐활량 검사 및 폐 확산능 검사 모두 정상범위로 측정되어 폐기능의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측정되어 노동력이 저하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전신체검사 내역 - CXR:NR, no evident fibrotic change FVC/FEV1=80/92% UA, CR:NR 다. 민간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학교 A병원의 2019. 5. 21.자 소견서 - 진단명: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 내용 위 환자 군 복무 중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발생하여 ECMO 등의 중환자실 치료 받은 기왕력 있습니다. 2018년 4월 촬영한 흉부 컴퓨터 촬영 검사상 이전 폐렴 흔적으로 보이는 섬유화 반흔 및 기관지 확장증 등의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운동 시 호흡곤란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위 소견에 대해서 정기적인 진료 필요합니다. ○ ○○○대학교 A병원의 2019. 5. 2.자 소견서 - 진단명: 기질성 뇌 증후군 NOS,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 내용 상환 상기 진단명으로 시행한 brain MR에서 Diffuse brain volume loss, R/O sequelae of provious diffuse hypoxic ischemic injury 소견 확인되었으며, 향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겪을 가능성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원(B시 ○○구 ○○○로 **** 소재)의 2019. 5. 30.자 진단서 - 상병명: (주상병) 적응장애 - 치료 내용 및 소견 군대에서 폐렴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심정지가 있었고 저산소성 뇌손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상생활이 예전과 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불편감으로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지능검사상 안정된 소검사로 추정한 병전 지능은 ‘평균 수준’에 해당되었으나 전체지능은 53<언어이해=92, 지각추론=50, 작업기억=56, 처리속도=50> 평가되었으며, 시각운동통합지수(VQ)는 31로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조, 사회연령(SA)은 12세, 사회지수(SQ)는 66.67로 실제생활에서의 기능 수준 역시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연구소의 2019. 5. 24.자 심리평가보고서 - 인지기능 1. 한국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결과, 지표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전체 지능이 환자의 지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표별 접근으로 살펴보자면, 시공간 구성능력을 비롯해 정신적 조작을 요하는 과제들에서 상당한 저하를 보이고 있음. 안정된 소검사로 추정한 환자의 지적 잠재력은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을 유지하던 환자의 병전 기능에 비해 상당한 양적 저하가 나타남. 질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좌우 반전된 지각이 시사되는 등 organic brain problem이 모두 시사됨. 전두엽관리기능검사, 기억력 검사 등 신경심리학적 검사와 brain study가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됨(언어이해=92, 지각추론=50, 작업기억=56, 처리속도=50) 2.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가, 환자의 사회연령(SA)은 12세, 사회지수(SQ)는 66.67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 수준 역시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3. VMI 결과, 현재 환자의 motor coordination functioning은 5세 7개월 수준에 해당하여 제 연령에 비해 극심한 저하를 보이고 있음. 시각운동통합지수(VQ)는 31로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조함 4. 정서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기능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preoccupy 되어 있는 상태로, 자살 사고마저 떠올리고 있는듯하여 이에 유의할 필요 있겠음.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해주고 좌절감을 다루어주는 지지적 개입이 필요해 보임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4.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6급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저산소성 뇌손상, 폐의 섬유화, 신장 손상)’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 폐렴(폐의 섬유화, 신장 손상)’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저산소성 뇌손상)’은 상이등급 6급2항 4114호에 해당하며, 동 상이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따른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질병에 해당함(기간: 3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4호 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6급1항 4113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은 ‘6급2항 4114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르면, ‘6급1항 4113호’의 내용으로는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2항 4114호’의 내용으로는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하고 있고, 준용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2항 4114호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7급 5111호’의 내용으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다목의 준용등급 결정에 따르면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 5111호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질환 중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위 질환에 대하여 2018. 11. 2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MRI상 뇌 위축이 있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6급2항 411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 4. 1. 전반적 퇴화척도(GDS)상 4(중등도 인지장애)로 평가되었고, 2년여가 경과하여 평가한 ▲▲아동청소년연구소의 심리평가보고서(2019. 5. 24.)상 ‘시각운동통합지수(VQ)는 31로 심한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연령(SA)은 12세, 사회지수(SQ)는 66.67로 동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바, 청구인의 연령, 경제활동 가능기간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판정결과와 같이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 소정의 취업 가능한 직종이 부분적으로만 제한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시 한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질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질환 중 ‘아데노바이러스 폐렴(폐의 섬유화, 신장손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위 질환에 대하여 2018. 11. 2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가 ‘흉부 CT에서 폐렴 후유증으로 인한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나 폐활량 검사 및 폐 확산능 검사 모두 정상범위로 측정되었고,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측정되어 노동력이 저하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위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등급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 A병원 소견서(2019. 5. 21.)상 ‘이전 폐렴 흔적으로 보이는 섬유화 반흔 및 기관지 확장증이 관찰되고, 간헐적으로 운동 시 호흡곤란 호소’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호기량(FEV1)이 ‘99%’로 측정되었고,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측정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511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환을 7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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