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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0. 해군에 입대하여 2018. 1. 3.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4.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9. 8.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의료재단 ●●●●병원에서 전방 불안정성 검사 결과 우측(환측) 11㎜로 측정되었는데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당시 우측 무릎을 지지하는 벨트가 느슨하게 고정된 후 검사가 진행되어 위 결과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31;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7. 10. 해군에 입대하여 2018. 1. 3.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4.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소견: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애 인정되나 정도는 기준미달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 ●●구 소재 (의)●●의료재단 ●●●●병원의 2018. 12. 6.자 후유장애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 전방 불안정성 - 우측(환측): 11㎜, 좌측(건측): < 1㎜ - 상기 소견은 영구적이며 이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뚜렷한 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4.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애 인정되나 정도는 기준미달됨 ’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9. 8.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8231;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 ●●구에 소재한 (의)●●의료재단 ●●●●병원의 2018. 12. 6.자 후유장애진단서상 ‘우측(환측): 11㎜, 좌측(건측): < 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진료 당시(이 사건 처분 약 9개월 전)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3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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