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30.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보존적, 수술적 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나 정상 기능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며 수없이 진료를 받고 연골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퇴행성 변화 및 관절염이 뚜렷하여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1.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장애)정도: 7급 8122호 ○ 정형외과 소견: x-ray상 관절염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상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x-ray상 관절염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상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에 따라 ‘7급 8122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2020.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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