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상이등급 ‘6급 2항 4208호’로 인정받았고 2020. 5. 28. ○○보훈병원에서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7.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7급 4209호‘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0. 9. 2.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 재심의 요청을 하였고 2020.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7급 4209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치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장애 정도는 중증도 이상으로 식사, 수면, 외출 등 일상생활에 뚜렷하게 지장을 받는 정도이며 2016년도와 비교해 볼 때 호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비슷한 정도이거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악화되기도 한다. 나. 청구인이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받는 증상은 이 사건 질병에 동반되는 신체불안증후군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청구인이 현 상태가 치료저항성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받은 이 사건 질병의 치료에 수반되는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0. 5. 2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상이(장애)정도: 7급 4209호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 수검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도 재경험, 과각성, 회피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확인됨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7. 20. 이 사건 질병이 ’7급 42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0. 9. 2.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 재심의 요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20. 10. 14.자 회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년에는 lexapro, efexor-XR에 비하여 2020년에는 foxetine, wellbutrin, mirtapine까지 3종의 항우울제가 사용되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기록으로는 환자의 증상이 온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treatment refractory depression(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부분관해 되면서 환자분이 잔존 증상으로 현재 치료 중이신 것으로 임상적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한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비하여 치료력을 볼 때에 환자의 증상이 좀 더 난치성이고 경과가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① 기질적인 뇌손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정신신경증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점, ② 이 사건 질병은 한시 장해로 5년 이내의 후유장해 인정을 받고 이미 외상이 2014년에 발생하여 현재 6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③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후유장애로 보통 장해율을 25% 안팎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여 7급 4209호에 해당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병이 ’7급 42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4209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함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A시 ○○구 소재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20. 7. 15.) - 병명(임상적 추정)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정신의학과전문의 석OO) : 2014년 입대 후 복무 중 발생한 정신적 외상 후 악몽, 정서불안, 우울,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중, 최근 여름철 군 복무 시절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시기로 인해 증상 악화된 상태임 ○ 소견서(2021. 2. 10.)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과민대장증후군, (부)과다활동성 방광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정신의학과전문의 석OO) : 군 입대 후 복무 중 동료병사로부터 매미를 먹게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후 불면, 환청, 불안, 복통과 구토로 인한 음식 섭취의 어려움 등의 증상 점차 악화되어 2015년 2월부터 부대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아오다가 2016년 3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시작하였음, 현재까지 계속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으로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견요청한 질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1. 현재 환자의 이 사건 질병의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 : 중등도 이상으로 식사, 수면, 외출 등 일상생활에 뚜렷하게 지장을 받은 정도임 - 2. 2016년도와 비교하여 호전되었는지 :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비슷한 정도이거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악화되기도 함 - 3. 현재 환자가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받는 병이 이 사건 질병과 어떤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 환자가 불안해지만 코 안쪽은 계속 파내는 증상으로 비중격 및 하비갑개의 상처 및 비중격과 하비갑개의 유착 관찰되고 있다고 하며 절박뇨 증상도 정서불안과 연관이 있어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받는 증상은 이 사건 질병에 동반되는 신체불안증후군으로 인과관계가 상당수준 있다고 생각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7급 4209호’로,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6급 2항 4208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애가 남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7급 4209호’로,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을 ‘6급 2항 4208호’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5. 2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도 재경험, 과각성, 회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는 소견에 따라 ‘7급 42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고, 2020. 7. 20., 2020.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이 사건 질병을 ‘7급 4209호’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6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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