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열사병”에 대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2007. 5.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7.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퇴원당시의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무조사상신서에 따르면 고인의 상태가 “원시적인 감정표현, 간단한 의사표시 이외에 고차원적 지적활동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나 영구적인 불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은 퇴원 후에도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 지내다가 사지가 강직되면서 결국 1979. 11. 10.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전역 당시 이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개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의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미달판정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열사병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열사병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인의 상이정도는 사망당시의 열사병 후유증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망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망당시 장애정도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14조, 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5. 사실인정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제적등본,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대학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77. 7. 16. 하사관후보생 교육을 받기위하여 ○○사단 종합교육대에 하계병영훈련에 입소하였고 1978.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7. 7. 28. 유격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개월 만에 퇴원하였으나 결국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로 1979. 11.경(제적등본에는 1981. 2. 10. 오후 10시경 사망으로 기재) 사망하였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달라며 2006.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2.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역 4년 경과 후 공무 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 해당자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 상 하사관후보생 훈련 중 “열사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 라. 광주보훈병원에서 2007. 3. 23. 고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자료 부족”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7.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2007. 5.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판정기준 미달”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신경외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판정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7. 5.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7. 1. 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란에 “열사병”, 현상병명란에 “열사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결과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7. 28. 광주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광주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77. 7. 27. 열사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이 후송되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상일지 중 1977. 12. 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고인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약 4개월간의 내과적 보존요법으로 많은 호전을 보았으나 현재 원시적인 감정표현 및 간단한 의사표시 외에 고차적인 지적활동이 불가능하고, 사지운동 및 전신기능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적인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자로 앞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호전가능성은 있으나 영구적인 불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1. 2. 15. 오후10시 ○○군 ○○읍 ○○리 160번지에서 사망하였고 호주(청구인)가 같은 해 2. 24.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당시 장애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병상일지 상 병명이 “열사병에 의한 뇌신경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상신서에 “현재 원시적인 감정표현 및 간단한 의사표시 외에 고차적인 지적활동이 불가능하고, 사지운동 및 전신기능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적인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자로 앞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호전가능성은 있으나 영구적인 불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에 열사병 후유증 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도 불구하고, 광주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에서는 “신경외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판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고인의 병상일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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