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편측 후궁 절제술 및 L5-S1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0. 00. A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MRI 및 근전도 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시 B구에 위치한 C병원 2023. 12. 0.자 소견서 및 MRI 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서: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감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단순방사선촬영 및 정밀방사선촬영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주사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 있음. ○ MRI 검사결과지: L5/S1에서 좌측 PHL 시행 후 상태. L5-S1 디스크에서 디스크 팽윤 및 고신호 영역과 조영 증강이 관찰되나, 명확한 재발성 디스크 탈출은 보이지 않음. L5-S1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수분 감소) 소견 관찰됨. 나. 청구인이 A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2024. 1. 00.) 및 재심 신체검사(2024. 10. 00.)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소견] 요추 추간판절제술 2회 시행받은 자로 요통, 좌측 하지통 지속 - [특이사항] 요부 수술 반흔, 2008. 7. 00. PHL c dicectomy, L5S1, Lt. 파열된 디스크 제거, 좌측 S1 신경근 감압. 2008. 8. 00. PHL c dicectomy, L5S1, Lt. 좌측 S1 신경근 감압 확인 ○ 재심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소견] 상이처에 수술 후 신경증세 지속되며 근전도상 이상소견 관찰됨. - [기타] 부산보훈병원 근전도상 L5 신경근병증 확인됨. - [특이사항] 수술은 2008. 7. 00. 과거 신검상 7급 6109호였으며 근전도 이상 있으나 위원회 등외 처리된 상태임. 신검상 7급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다. 청구인이 2024. 6. 00. A보훈병원에서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석: 1.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운동신경검사-정상수치 / 2. 장측피부신경 감각신경검사-정상수치 / 3. 지연반응검사-우측 F 및 양측 F(정상), 좌측 F(약간 지연) / 4. 근전도 검사-삽입시 활동없음. 정상적인 운동 단위 활동전위. 근육 활성화시 정상적인 동원 양상 ○ 결론: 위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좌측 L5 신경근병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뚜렷한 신경 손상 소견은 없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1. 00. ‘영상자료 확인결과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체간의 장애 측정방법으로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제출한 C병원 MRI 검사결과지상, ‘디스크 팽윤 및 고신호 영역과 조영 증강이 관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관찰’된다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나 명확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할 수 없고, A보훈병원 전기생리학적 검사결과지상, ‘근전도 검사-삽입시 활동없음. 정상적인 운동 단위 활동전위. 근육 활성화시 정상적인 동원 양상’의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명확한 이상소견이나 경도의 운동 마비를 시사하는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계법령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C병원 소견서상, ‘주사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로 인한 호전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A보훈병원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7급 6109호로 판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에 대한 심의·의결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 확인결과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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