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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지청장은 2020. 7. 16. 고(故)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이○○에게 고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삼출성 늑막염(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고인과 이○○의 자녀로서 2020. 8. 7. 우리 위원회에 ○○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고인과 이○○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보훈지청장으로 ○○지방보훈청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3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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