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 주상골 골절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11.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오랜 세월 손목 저림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우측 손목에 손목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손목 관절염(+), 경도장애로 준용’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판정 관련 규정상 팔의 장애에는 ‘관절염’에 대한 기준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11. 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 주상골 골절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 ○ 상이(장애)정도: 7급 7124호 ○ 정형외과 소견: 손목 관절염(+) 경도 장애로 준용 ○ 특이사항: 신체검사 상 우측 손목 수술 상흔(+), 근력 정상, 운동범위제한(신전 약45도, 그 외 정상) ○ 수검자최종진술: 우측 손목을 사용할 때 통증, 손목 보호대 착용하고 컴퓨터 작업을 한다. 아침에 손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2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7급 7124호’로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 7124호‘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손목 관절염(+) 경도 장애로 준용’ 소견을 제시하여 ‘7급 7124호’로 판정받았으나, 2020. 11. 26.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