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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사교창(우측 제4, 5수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시절 독사에게 물린 것과 관련하여 우측 수지, 우측 팔, 목, 머리까지 신경계 마비, 통증이 있어 상당이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의료기록 및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76. 6. 2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인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20. 6. 24.자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사교창(우측 제4, 5수지 근경직) ○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사교창으로 우측 제4, 5수지 통증과 기능제한 호소하고 제5수지의 위축 및 운동제한 소견 관찰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 ○○대병원 소견서> Traumatic SAH, SDH, GE reflux, <●● ○○○○병원 입퇴원확인서> C6-7 추간판 돌출 및 협착증 - X-ray: 2019년 ○○보훈병원 PACS bony fusion state PIP little finger Rt. - 기타: 상이부와 관계없는 영상자료 제출하여 돌려드림 ○ 특이사항: atrophy little finger Rt., no atrophy ring finger Rt., ROM Active(4, 5수지 안 움직이심), passive little finger PIP FC 30도 상태로 완전 강직 상태, DIP full ROM되나 Active ROM 없을 것으로 추정됨, 타 부위 passive ROM 정상임. ○ 수검자 최종진술: 오른손잡인데 못 써요, 통증이 심해요. 다.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의무기록지 - 응급실기록지(2019. 10. 21.): <주증상> Stupor, stuporous mentality, <현병력> 금일 오후 3시경 본원 외래진료 대기 중 의식 저하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1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을 ‘7급 73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별표 4에 따르면, 넷째손가락, 새끼손가락의 ①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표준운동각도는 90도, ②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표준운동각도는 100도, ③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표준운동각도는 70도로 되어 있고,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인 경우에 ‘7급 7313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6. 24.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사교창으로 우측 제4, 5수지 통증과 기능제한 호소하고 제5수지의 위축 및 운동제한 소견 관찰되나 등급기준에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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