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계법령에서는 상이등급 평가 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은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을 당시 주치의(●●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들의 소견상 이 사건 상이는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없고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국군○○병원 군의관 역시 같은 소견을 제시하여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에만 집중한 것이며, ■■대학교 병원 전문의 또한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없고, 불안정성 정도가 영구히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상 ‘10mm 이상의 관절 동요’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및 ■■대학교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3. 5.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9.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으며, 2020. 9. 25.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소견: 좌 슬관절 경도의 기능장애 소견 보이고 있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both knee stress x-ray: 15mm side to side difference in post. draw test - 수검자 최종진술: 걸을 때 무릎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소리가 계속해서 보행 시 있어요. 무릎이 자주 시려요.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14. ‘상이가 고정되지 않아(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신규 신체검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소견: 좌 슬관절 경도의 기능장애 소견 보이고 있음 - 특이사항: 이전 신검 이후 특별한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심 - 수검자 최종진술: 이전에 신검을 받았었는데 꼭 수술을 받지 않아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아 재신검을 신청하였음. 이전에 처음 다쳤을 때 수술을 받아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수술을 안했던 것인데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안 해서 부적합하다면 이것은 억울하다 하심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6.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대학교 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6. 19.자 지체장애용(수동 관절장애) 소견서 - 관절의 수동 운동범위(A.M.A식): 좌 슬관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675"> </img> - 기타 의사 소견: 방사선 동요검사상 우측 2.52mm, 좌측 15.15mm 경골의 후방 전위 관찰됨 ○ 2020. 6. 19.자 후유장애 진단서 - 상병명: 후십자인대의 파열 - 각종 검사소견: 방사선 동요검사상 우측 2.52mm, 좌측 15.15mm 경골의 후방 전위 관찰됨 - 장애내용: 좌측 슬관절 후방불안정증, 방사선 동요검사상 우측 2.52mm, 좌측 15.15mm 경골의 후방 전위 관찰됨. 무릎관절 불안정증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노동능력상실율: 25% ○ 2020. 11. 17.자 진료소견서 - 문: 상기 환자의 슬관절 불안정성(관절 동요) 정도는 어떠합니까? - 답: <가> 검사방법: Telos <나> 검사결과: 좌측(15.15mm), 우측(2.52mm) - 문: 상기 환자의 슬관절 불안정성(관절 동요)의 호전여부는 어떠한지요? - 답: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없고 불안정성 정도가 영구히 고정된 상태 바. A시장의 2020. 7. 31.자 청구인의 복지카드상 ‘장애정도 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 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나목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가목에서는 장애측정의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반흔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 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9. 25.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양측 슬관절 stress x-ray 검사 결과 ‘15mm side to side difference in post. draw test’ 소견을 제시하여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가 고정되지 않아(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서도 장애측정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만,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대학교 병원 진료소견서(2020. 11. 17.)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없고 불안정성 정도가 영구히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A시장의 복지카드상 청구인은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상이는 이미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고 보고 상이가 고착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등을 주된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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