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340 재결일자 2016. 07. 2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신경공확장술&추간판절제술)’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규신체검사 결과‘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5. 6. 2. 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1) 2015. 6. 2. 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한 사건은 청구인은 2016. 3.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여, 180일을 도과하여「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 61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7급’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21. 해군에 입대하여 2014. 4. 20. 만기전역하였고,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신경공확장술&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2. 3. ○○보훈병원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2015. 5.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5. 6. 2. 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9. 22.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2015. 1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 8.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2차례, 군 병원에서 5차례 수술을 받고 만기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기능장애 및 후유증이 지속되어 거동이 매우 어렵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일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여러 병원의 MRI나 근전도 검사 결과 허리통증이나 하지저림 증상이 완치가 불가능 하며,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고, ○○보훈병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도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확인서, 근전도 검사결과지, 영상의학자료,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21. 해군에 입대하여 2014. 4. 20. 만기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2015. 2. 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 확인되며 좌측 신경공 유착 및 협착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 신경공확장술 & 추간판절제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상이처 확인되며 좌측 신경공 유착 및 협착소견 보임 ○ 상이부위 확인내용: 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 신경공확장술 & 추간판절제술) 수술: ○○병원 2012. 10. 2.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MRI(2015. 2. 8.) - 1. HIVD at L2/3, L3/4, L4/5, L5/S1(as described above) - 2. Grade Ⅰ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of L5/S1 - 3. S/P Partial laminectomy of left L4 ○ 특이사항: LBP with lef RP SLRT 40/40 GTDF 5/5 GTPF 5/5 left L5 SD dysethesia ○ 수검자 최종진술: 수술하고 3년째 약 복용 중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5. 20. 관련 영상자료 검토 결과, 악화나 재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6. 2. 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9.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미한 신경기능장애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 신경공확장술 & 추간판절제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경미한 신경기능장애 소견이 있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MRI: 2015. 2. 8. multi disc bulging - 기타: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 특이사항: 수술반흔(+)//no foot d/f & p/f weakness?// DTR K/J(++/++), A/J(++/++) no muscle atrophy→ EMG & NCV(2015. 10. 14.): suggest chronic left L5.S1 radiculopathy ○ 수검자 최종진술: 2012년 10월 현미경하 수술(1회 수술), 이후 반복적 시술//일어나면 허리 펴기 힘들다//약 먹어야 생활할 수 있다//좌측 하지가 땅긴다, 대학생, 1학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관련 영상 및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만한 악화나 재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8.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수도병원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25.부터 2014. 4. 22.까지 Epidural nerve block(Lumbar), Piriformis M. block 등으로 총 6회 수술받았다. 사. 서울특별시 ○○구 ○○로에 위치한 ○○○병원의 2016. 2. 27.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임상적 추정):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병명으로 2012. 10. 2. 본원에서 미세현미경적 후궁 절제술, 신경공 확장술 및 추간판절제술, 2015. 3. 21. 경피적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및 신경외과 외래를 통한 지속적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이는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임상경과에 따라 합병증 및 추가병 발생시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무리한 신체적 활동은 병변 및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2016. 4. 14.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최종진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진단연월일: 2016. 4. 14.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제4-5 요추간 디스크탈출증에 대해 2012. 10. 2. 수술적 치료 시행함. 이후 지속되는 왼쪽 하지 방사통에 대해 2013. 1. 25.부터 2015. 3. 21.까지 현 부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됨. 이에 요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으며, 요추부 MRI상 제4-5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진행된 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왼쪽 S1 신경근병증 확인되고, 왼쪽 종아리 근위축이 관찰되는바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5.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3.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 있었던 2015. 6. 2.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9. 22.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경미한 신경기능장애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신체검사 결과와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7급’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