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병상일지에 기재된 손가락 1개 정도의 개구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상이 발생 당시의 증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장애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고인의 상이에 개구장애의 주요 원인인 악관절 내장증이나 경조직의 결손을 수반한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 등은 확인되지 않아 상이 발생 당시 개구장애가 상처가 아문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상 하순부봉합부위 그림은 그 당시 상처부위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긴 하나 얼굴 전체의 배율에 따라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실제 흉터의 길이를 가늠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인 점, 또한 하순부 봉합부위가 아문 이후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2호90호 상당의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정도의 고도의 흉터가 남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치과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사망 당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妻이고, 고인은 1948. 6. 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3. 27. 명예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적포탄 파편으로 인해 ‘검상파창 경부 순부, 결손치아 외상성 후유증(치아결손 6개 #13-#23, 치아파절 #31,#35,#41), 안면하경치조골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6. 27. 부산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30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7. 3.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전투 중 적포탄 파편이 아래턱 부위를 관통하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고 파편 적출 및 하순부봉합술을 받았고, 앞니 결손(6개) 및 파절(3개), 개구장애(손가락 1개 정도), 안면하경치조골후유증 등으로 음식물을 전혀 씹을 수가 없었고 발음도 샜으며, 턱 부위에 5㎝ 이상의 역기역자 모양의 큰 흉터가 있어 이는 상이등급표상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6급1항 118호’ 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인 ‘6급2항 90호’에 해됨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8. 6. 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3. 27. 명예전역한 후 1976. 3. 2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妻인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포탄의 파편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총장의 2012.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장소: 연천지구 ○ 상이연월일: 1953. 6. 14. ○ 원상병명: 검상파창 기관부, 창상파편 경부(후유증), 결손 치아 외상성, 안면하경치조골절후유증 ○ 현상병명: 턱, 손목 총상 ○ 확인결과 - 병적대장 : 1954. 3. 27.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기록 -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53. 6. 20. 1육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다. - 다 음 - 1) 제1육군병원(1953. 7. 1.∼) : 초진 ○ 상병질병 등차 : 1등증(당시에는 부상의 정도에 관한 판정기준을 1등증, 2등증, 3등중으로 분류) ○ 진단명 : 검상파창기관순부, 결손 치아 외상성 ○ 1953. 6. 14. 연천지구에서 전투 중 적포탄 파편으로 인하여 순부관통파편창으로 제5 이동외과병원에서 휴식가료 및 파편적출 후 미군이동외과병원에서 가료 중 1953. 6. 20. 제1육군병원 입원 ○ 치아 파절(#31, #41), 치아결손(#13∼#23) 6개, 하순부봉합 2) 제1육군병원(1954. 1. 15.∼) : 재입원 ○ 상병질병 등차 : 1등증 ○ 진단명 : 검상파창 경부 후유증, 결손 치아 외상성(후유증) ○ 수상지 : 연천지구 ○ 수상연월일 : 1953. 6. 20. ○ 1953. 6. 17. 경기도 연천지구에서 파편창으로 하순부로 사입하여 1953. 7. 20. 제1육군병원 입원 파편적출 및 하순부봉합술하고 1953. 10. 19. 퇴원 복무 중 1954. 1. 16. 재입원함 ○ 증상 : 개구장애(손가락 1개 정도) 및 둔통 ○ 징후 : 치아결손(#13∼#23) 6개, 치아 파절 #35, 하순부 턱 부위 반흔조직 ○ 의무보고표(1953. 6. 20.) : 창상파편 경부 후유증, 결손치아외상성 후유증 ○ 1954. 1. 5. 안면하경치조골후유증 마. 한편, 고인의 병상일지에는 하순부의 봉합부위 표시 그림(1953. 7. 1. 입원)과 하순부 반흔조직 표시 그림(1954. 1. 15. 입원)이 그려져 있는바, 그림(사본)은 별지와 같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5.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병상일지상 1953. 6. 14. 연천지구에서 전투 중 적포탄 파편으로 인하여 순부관통파편창으로 ‘검상파창경부순부, 결손치아외상성 후유증(치아결손 #13∼#23, 치아파절 #31, #35, #41), 안면하경치조골후유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 기록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상이를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함. 사.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6. 27. 부산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치아결손으로 경미한 저작장애 있는 자’라는 소견에 따라 7급 30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정○○(남, 1934년생)이 2013. 2. 18.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보증서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수년간 한 마을에서 산 이웃으로 고인의 아래턱에 큰 흉터가 있었고 앞니가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에 따르면, 상이정도가 ①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6급1항118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을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자,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②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6급2항34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을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 이하인 자 등, ③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를 6급2항55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을 혀ㆍ구개ㆍ구강내 또는 입술의 손상으로 발음이 불명료한 자 등, ④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를 7급306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으로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 이하인 자, 구강내 반흔 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등, ⑤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를 6급2항90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등, ⑥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를 7급601호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에 기재된 손가락 1개 정도의 개구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상이 발생 당시의 증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장애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고인의 상이에 개구장애의 주요 원인인 악관절 내장증이나 경조직의 결손을 수반한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 등은 확인되지 않아 상이 발생 당시 개구장애가 상처가 아문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상 하순부봉합부위 그림은 그 당시 상처부위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긴 하나 얼굴 전체의 배율에 따라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실제 흉터의 길이를 가늠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인 점, 또한 하순부 봉합부위가 아문 이후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2호90호 상당의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정도의 고도의 흉터가 남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치과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사망 당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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