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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제1수지ㆍ제3수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좌측 제1수지와 제3수지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어 동통과 신경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금속이물로 인해 좌측 수부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학적 검사상 기능장애 소견이 7급 4115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민간병원에서 2016. 11. 22. 발급한 소견서상 X-ray 및 CT 검사상 좌측 제1수지 원위부에 금속이물,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기저부에 이물이 보이고,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연부조직내 파편창,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내 파편창, 좌측 제1, 3수지 관절염 및 관절 강직증으로 수부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2. 10. 입대하여 1973. 1. 10. 전역한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제1수지ㆍ제3수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9. 2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좌측 제1수지와 제3수지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어 동통과 신경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북○○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금속이물로 인해 좌측 수부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10. 입대하여 1973. 1. 10. 전역한 사람으로서, 1970. 2. 10. 월남에 파견되어 적의 포탄과 소총사격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11. 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 제1수지 및 제3수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제3수지는 금속이물이 아니며 제1수지는 금속이물로 보이나 크기가 작아서 큰 장애 예상되지 않음 다. 청구인은 2016. 9. 2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 제1수지 및 제3수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 - 등 급: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이학적 검사상 기능장애 소견이 7급 4115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전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 제1수지 및 제3수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6. 11. 22.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추정: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연부조직내 파편창,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내파편창, 좌측 제1, 3수지 관절염 및 관절 강직증○ 2016. 5. 4. 진행한 X-ray 및 CT 검사상 좌측 제1수지 원위부에 금속이물,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기저부에 이물(OR ENCHONDROMA)로 보이고, 상기병명에 따른 좌측 수부 통증 및 불편감 지속되는바 통증조절 위하여 약물치료하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등은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7급 4115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6. 9. 2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학적 검사상 기능장애 소견이 7급 4115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민간병원에서 2016. 11. 22. 발급한 소견서상 X-ray 및 CT 검사상 좌측 제1수지 원위부에 금속이물,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기저부에 이물이 보이고,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연부조직내 파편창,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내 파편창, 좌측 제1, 3수지 관절염 및 관절 강직증으로 수부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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