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3. 18. 발송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2014. 3. 1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4. 3. 1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정◌◌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2014. 3. 19.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후 1951. 4. 15. 상병으로 명예제대한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안부 부상(특별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3. 5.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4. 3. 13.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 중에 우 안부 부상을 입고 1951. 4.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받았는바, 군 의료원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고인의 병상관련 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기준미달), 국내등기우편 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후 1951. 4. 15. 상병으로 명예제대한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4. 3. 5.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3. 5.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등기번호 16039********) 조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3.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4. 3. 1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정◌◌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 6. 2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3. 18. 발송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2014. 3. 1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4. 3. 1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정◌◌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2014. 3. 19.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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