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사의 임무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당시 판정의가 몇 가지 문진과 시진만 거친 후 ‘등급기준미달’ 판정하였는바, ‘7급7204호(구 7급805호)’로 판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7. 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2. 8. 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1의 ‘좌 요척골 골절유합 후 상태, 회외전 운동제한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 및 정형외과 전문의 2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8.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좌측 요골 골절 및 부정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교정적 절골술 및 내고정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7. 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은 2012. 8. 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8. 11.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11. 11. 4. 주특기 교육훈련 상황에서 K-9 자주포 급속사격연습 도중 후임병사의 임무미숙으로 인하여 기계오작동으로 좌측 팔이 폐쇄기와 축압기 사이에 끼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당시 판정의가 몇 가지 문진과 시진만 거친 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는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7급7204호(구 7급805호)’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판정결과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7. 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12. 8. 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1의 ‘좌 요척골 골절유합 후 상태, 회외전 운동제한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 및 정형외과 전문의 2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병원 신체검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2. 7. 9.자 신규신체검사표 ○ 상이부위 확인: 좌측 요골 골절 및 부정유합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2010. 11. 4.부터 2010. 11. 28.까지) ○ 특이사항: 좌측 손목과 팔꿈치 운동범위 full (외전운동각 : 90˚) ○ 수검자 최종진술 - 좌측 전완부 외전운동 제한 및 상처부위 누르면 왼손바닥 부위에 통증 있음. 2) 2012. 8. 9.자 재심신체검사표 ○ 상이부위 확인: 2010. 11. 4. 좌측 요골 골절(2010. 11. 5. 수술) IM 고정술(fail) →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 내고정물 제거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기타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CD 1매(◌◌성모병원) ○ 특이사항: 외전운동에 대한 운동범위 제한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사의 임무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당시 판정의가 몇 가지 문진과 시진만 거친 후 ‘등급기준미달’ 판정하였는바, ‘7급7204호(구 7급805호)’로 판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7. 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2. 8. 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1의 ‘좌 요척골 골절유합 후 상태, 회외전 운동제한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 및 정형외과 전문의 2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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