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0. 2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5.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관계법령상 ‘7급’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0. 2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4. 11.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5.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처: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좌,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우 CT 및 방사선 사진상 양측 주상골 골절 부위의 골유합의 소견으로 판독 되었으며 양측 수근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장애등급 기준미달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9. 18.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0. 24.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7급 7124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5.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좌, 양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우 CT 및 방사선 사진상 양측 주상골 골절 부위의 골유합의 소견으로 판독 되었으며 양측 수근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장애등급 기준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