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533 ○○아파트 6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12. 1. 군무원에 임용되어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 중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요부염좌"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동통 호소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MRI상 재발견 없고 증상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3.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X선상 퇴행성관절염으로 기능장애, 운동장애(7급 804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MRI상 신경압박소견 경미(등급기준 미달)"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4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6.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사령부 예하부대인 종합정비창 궤도정비에 보직되어 전차궤도차량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기능장애,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1993. 12. 21.부터 2002. 3. 5.까지 ○○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중 2002. 1. 8. ○○병원에 입원하여 2001. 1. 9.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 우측주관절골편제거술을 받았다. 나. 또한, 1999. 6. 13. 07:00경 서해교전에 따른 비상근무로 출근하여 자체정비업무 수행 및 같은 날 10:40경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중 무게 23kg의 조종수 의자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여 1999. 6. 24.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고, 1999. 7. 2. 부산광역시 △△구 △△동 205-10 소재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1999. 10.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0. 12. 13.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상당한 노동력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병원의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및 요부염좌에 대한 △△병원의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위 상병 등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2001. 4.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현재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요부염좌" 등의 상이로 현재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요부염좌에 대한 후유장애가 남아 2002. 10. 5. 부산광역시 □□구 □□동 374-75 소재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교부받았다. 마. 그 후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부산○○병원에서 2002. 2.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는 "양측주관절 X선상 퇴행성관절염의 기능장애, 운동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요부염좌는 "요부 MRI상 신경압박소견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바. 그러나, 1999. 6. 24.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로 판명되어 1999. 7. 2. 부산광역시 ○○구 ○○동 205-10 소재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1999. 10.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0. 12. 13.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상당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상당한 노동력의 상실로 일상생활에서 짐을 들지도 못하는 등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마땅히 등급내의 판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에 대하여 "요부 MRI상 신경압박소견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6. 12. 1. 군무원에 임용되어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 중 1999. 6. 13. 서해교전에 따른 비상출근으로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면서 23kg의 조종수 의자를 들다가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요부염좌"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1. 4. 2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3. 12. 20."로, 상이장소는 "육군본부 궤도정비부"로, 원상병명은 "좌우주관절관절염(퇴행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선천성 또는 발달상의 결함으로 발생 및 자연발생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2002. 1. 4. "요추간판탈출증, 용부염좌"는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각각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8. 22. 피청구인의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항소 부제기로 동 판결이 2002. 9. 11.자로 확정되었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동통 호소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MRI상 재발 소견 없고 증상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3.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X선상 퇴행성관절염으로 기능장애, 운동장애(7급 804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MRI상 신경압박소견 경미(등급기준 미달)"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4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동통 호소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MRI상 재발 소견 없고 증상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된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주관절 X선상 퇴행성관절염으로 기능장애, 운동장애(7급 804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MRI상 신경압박소견 경미(등급기준 미달)"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4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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