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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관절염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의 협착’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보훈병원 신체검사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바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2. 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8.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7. 12. 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상이(장애)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의 협착의 소견임 ○ 상이부위 확인내용: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1999. 5. 20. 군병원 수술 2000. 6. 30. 군병원 수술 ○ 수검자 최종진술: 부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4.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관절염이 있기는 하나 경미한 것으로 확인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위원□□□ 좌측 슬관절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의 협착의 소견으로 7급 8122호 제안함 ○ 위원△△△ 관절염 아주 미미한 정도로 관절염 뚜렷하지 않음 ○ 위원□□□ 등급기준미달로 수정제안함 ○ 위원장 주심위원 제안대로 등급기준미달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들 없음 ○ 위원장 등급기준미달로 의결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7. 10. 23.자 ○○병원(○○북도 ○○시 소재)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병명(최종진단) - (주상병): (좌측)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 - (부상병): (좌측)무릎 반달연골주위 낭종 ○ 수술일: 2017. 5. 1.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병명하 본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타합병증 및 후유증, 미발견증이 병발치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 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관절염이 있기는 하나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7. 12. 6. ○○보훈병원 신체검사내역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의 협착’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인지 여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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