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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측정검사에서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별다른 검사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봉합술) ○ 상이(장애)정도: 7급 7124호 ○ 정형외과 소견: 우측 수근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나. ○○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1. 4.자 초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손목관절 운동검사 - 배굴(60): 30, 장굴(60): 30, 요사위(20): 5, 척사위(30): 20, 운동가능영역 85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영상자료상 관절염 소견이 없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해당 상이처로 인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면 ‘7급 7124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80도(배굴 60, 장굴 70, 요사위 20, 척사위 30)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하려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수근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1. 4.자 초진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 관련 운동검사결과 운동가능영역 85도로 확인되는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영상자료상 관절염 소견이 없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해당 상이처로 인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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