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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재접합술/ 동맥봉합술, 신경봉합술, 건봉합술, 골고정술), 우측 제3수지 심지굴근건, 천지굴근건 완전 파열 및 중위지골 골절(굴곡건 봉합술 및 골절의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6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1.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7급을 받았는데 등급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아 억울하고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재접합술/ 동맥봉합술, 신경봉합술, 건봉합술, 골고정술), 우측 제3수지 심지굴근건, 천지굴근건 완전 파열 및 중위지골 골절(굴곡건 봉합술 및 골절의 내부고정술) ○ 상이(장애)정도: 7급 7312호 ○ 정형외과 소견: 우측 수부 제2수지 및 제3수지 신전 상태로 고정, 굴곡 불가능, 관절운동 불가능 ○ 특이사항: 우측 수부 제2수지 강직-굴곡불가능, 운동범위 0도 .우측 수부 제3수지 강직-굴곡불가능, 운동범위 0도 .우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시린감 및 저린감 매우 심한 신경증상 동반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수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일상이 거의 불가능함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0. 1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엄지, 검지 모두 중위지 관절 이상에서 1/2이상 운동제한을 일으킬 만한 소견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경기도 용인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21. 11. 10.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순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골유합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측 수부 제2수지 및 제3수지 신전 상태로 고정, 굴곡 불가능, 관절운동 불가능 상태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을 ‘7급 73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1년 6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우측 수부 제2수지 및 제3수지 신전 상태로 고정, 굴곡 불가능, 관절운동 불가능’이라는 소견으로 ‘7급 7312호’로 판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우측 수부 제2, 3수지가 강직으로 인해 굴곡이 불가능하여 운동범위 0도로 측정되었고 우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시린감 및 저린감 매우 심한 신경증상 등 구체적인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우측 수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일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민간병원 소견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상 ‘7급 7312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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