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1. 11. 22.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2021. 12. 27.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를 ‘7급 2411호’ 또는 ‘6급2항 24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1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다. - 다 음 - ○ 상이처: 하악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 상이(장애)정도: 7급 2411호 ○ 치과소견: x-ray상 하악 parasymphsis 부위에는 plate 잔존해 있으며 PROM 11 AROM 20mm로 개구장애 있음. 좌측 악안면 쪽으로 운동시 통증있음 ○ 특이사항: PROM 11 AROM 20mm LT TMJ 악관절 내장증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기록지(2021. 7. 19.) - 주호소: 턱 통증(2002년 12월) - 현병력: 상세불명 턱관절 장애 진단하 현재 CRPS 의심됨. 2002년 하악골 골절 수술(국군병원) 2012년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턱관절 치료 2012년 5월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 하악골 골절 수술 등 ○ 재진기록지(2021. 7. 26.) - 주관적 호소: 시술에 효과가 없었음 - 객관적 사실: NRS 7-8점 - 평가: 턱관절 장애 - 치료계획: 1. 시술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어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반복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gasserian gaglion block 시행 고려 3. 구강내과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하기로 함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되지 않음 다.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1. 11. 19.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상세불명 턱관절 장애(K0769) - 지각장애(R202)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개구제한(최대편의개구 11mm), 좌측 악관절의 관절잡음이 확인되었음. 2016. 8. 22. 전류인지역치검사상 좌측 하단면부위의 뚜렷한 감각저하가 확인되었음. (L9.45/R:0.00)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자가행동조절치료, 교합안정장치 치료 시행함 등 라.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1. 11. 19.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사항 - 임상검사상 최대편이개구량 11mm 내외, 촉진 시 좌측 저작근 및 악관절부의 심한 압통이 나타남. 방사선 검사상 양측 하악과두의 활주제한이 관찰됨. 이로 인한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의 기능장애가 동반됨 - 임상검사, 치과 CT 및 전류인지역치검사(neurometer)(2016. 8. 22.)상 좌측 하순 하악신경의 감각 부전이 나타남 ○ 장애평가(ANA방식) -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10급 2호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는 안면 I-C의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은 10%에 해당됨. 그리고 AMA식 신체장해 평가에 의하면 신체장해율은 약 10%(식이를 반고형식 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한)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2.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하악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을 ‘7급 2411호’로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또는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을 ‘7급 2411호’로 정하고 있으며, 씹는 기능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며,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악운동검사 시에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하며,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치과 전문의는 x-ray상 개구제한 20mm, 좌측 악안면 쪽으로 운동시 통증, 악관절 내장증 등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정하였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1. 11. 19.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임상검사상 최대편이개구량 11mm 내외, 촉진 시 좌측 저작근 및 악관절부의 심한 압통, 방사선 검사상 양측 하악과두의 활주제한이 관찰되어 이로 인한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의 기능장애가 동반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241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악골 골절로 인한 외상 및 후유증 외에 다른 원인이 되어 개구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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