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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232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봉합술)’에 대하여 지방보훈병원에서 201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31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16. 8. 1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31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16. 11. 1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5.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의 기준에 근거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7313'호에 해당함에도, 위 판단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만 판단기준으로 삼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16. 5. 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16. 8. 1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313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이 사건 상이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313호 ○ 상이(장애)정도: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소견: 제3, 4수지에 통증이 있으며 원위지절에 기능 장애도 존재함 ○ 과목: 정형외과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X-ray ○ 특이사항: ROM limitation(+) 3rd DIP FC 5/FF 10, 4th FC 10/FF 10, Instability(-)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의 의사 장석환이 2016. 6. 27.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명: 우측 수부 제3, 4골절-강직 ○ 주요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2000년도 복무 중 수상 후 발생한 우측 수부 제3, 4지 골절로 치료 후 현재 유합 소견은 관찰지나 우측 제3, 4지의 심한 통증과 관절강직 소견 보여 장애판정함 ○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645979"> ┌─────┬────────┬────────┐ │ │우3수지 굴곡신전│우4수지 굴곡신전│ ├─────┼────────┼────────┤ │중수지관절│90° │90° │ ├─────┼────────┼────────┤ │근위지관절│60° │60° │ ├─────┼────────┼────────┤ │원위지관절│0° │2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7313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는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을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손가락과 넷째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원위지관절,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각 90도, 70도, 100도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16. 5. 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가, 대전보훈병원에서 2016. 8. 1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ROM limitation(+) 3rd DIP FC 5/FF 10, 4th FC 10/FF 10, Instability(-)’이라는 특이사항 기재 및 ‘제3, 4수지에 통증이 있으며 원위지절에 기능 장애도 존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7313호’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대전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대전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계 법령상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을 ‘7급 7313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셋째손가락과 넷째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원위지관절, 근위지관절의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은 각각 90도, 70도, 100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서울백병원의 2016. 6. 27.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우측 제3수지 굴곡신전: 중수지관절 90°, 근위지관절 60°, 원위지관절 0° / 우측 제4수지 굴곡신전: 중수지관절 90°, 근위지관절 60°, 원위지관절 2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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