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188 재결일자 2016. 05. 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 골절, 턱 부위 개방창, 치아파절’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각각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부상군경 법적용 비대상자라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몇 번 받았으나 전문의들이 서로 면피하려고 해서인지 그들의 소견이 제각각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신체검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6. 2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결합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턱 부위 개방창(봉합술 후 상태), 치아파절(#15,16,17,31,32,46,47)’(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2015. 3. 25., 2015. 11. 2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어서 2015. 6. 10., 2016. 1.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각각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부상군경 법적용 비대상자라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몇 번 받았으나 전문의들이 서로 면피하려고 해서인지 그들의 소견이 제각각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신체검사내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해부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6. 2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상악동염(우), 무좀(발톱장애), 하악골 골절, 개방창, 허리디스크 통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 4. 21. 위 상이 중 ‘하악골(결합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턱 부위 개방창(봉합술 후 상태)’의 상이가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상기 상이에 대해 2014. 5. 28.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2014. 7.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22.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9. 25.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2014. 10.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됨에 따라, 2014.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11. 10.자 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2014. 12. 2.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동 심판청구는 2015. 6. 23. 기각으로 재결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4. 7. 31. ‘치아파절’의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2015. 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상이가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하악골(결합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턱 부위 개방창(봉합술 후 상태)’ 및 ‘치아파절(#15,16,17,31,32,46,47)’ 등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5. 3.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2015. 6.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19.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1. 2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치과 전문의의 ‘만성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로 가철성의치 포함한 보철치료 필요함. 이는 이 사건 상이와 무관하며 해당 치아파절(#15,16,17,31,32,46,47)은 우식이나 치주염으로 인한 동요도 포함된 것으로 완전 상실이 아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2016. 1.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상기 바.항과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부상군경 법적용 비대상자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치과의원의 2016. 2. 12.자 소견서에는 진단명은 ‘만성 복합치주염’이고, 소견내용은 ‘만성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상악은 #22, 25, 26, 27 치아를 발치하고 완전틀니를 시술해야 하며 하악은 #31, 32, 34, 41, 42, 47 치아를 발치하고 #43, 44, 45 치아에 pfm cr을 제작 후 부분 틀니를 시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제6조·제74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제9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3·별표 4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몇 번 받았으나 전문의들이 서로 면피하려고 해서인지 그들의 소견이 제각각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5. 3.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후 2015. 6.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의결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1. 26. 같은 보훈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치과 전문의의 ‘만성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로 가철성의치 포함한 보철치료 필요함. 이는 이 사건 상이와 무관하며 해당 치아파절(#15,16,17,31,32,46,47)은 우식이나 치주염으로 인한 동요도 포함된 것으로 완전 상실이 아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2016. 1. 6.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이등급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신체검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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