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1. 28.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0.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군 병원을 옮겨다니다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약 4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30. 7. 20.생)은 1952.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2. 의병 전역한 후 1974. 12. 8.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2019. 7.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군 병원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상일지(@@육군병원→○○육군병원) - 병명: 폐침윤, 흉부신경병 - 발병지/발병연월일: ●●/1952. 5. 9. - 주소: 양측 계륵하부 동통 및 호흡곤란 - 경과기록: 1952. 5. 27. 흉통, 호흡곤란, 열, 불면증(+), 1952. 7. 8. X-선상 양폐의 상엽에 침윤, 좌폐의 중엽에 증식성 병변, 우폐의 하엽에 삼출이 관찰됨 - 방사선사진(1952. 12. 21.): 양폐 정상 ○ 병상일지(**육군병원→#육군병원) - 병명: 폐침윤 및 우측 삼출성 늑막염 - 입원: 1953. 4. 10. - 현병력: 1952년 10월초 ○○사단에서 발병. ##육군병원에서 폐침윤으로 입원→○○육군병원 1953. 2. 22. 퇴원. 호흡곤란, 해수, 객담(+) - 의무보고표 · 1953. 5. 6. **육군병원으로부터 #육군병원으로 전입원함 · 진1) 원인불명 폐침윤증, 진2)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 · 처치/처치연월일: 제대/1953. 9. 12. · 경과기록: 1953. 4. 15. 삼출액 흡입법으로 100cc 빼냄. 1953. 4. 24. 야간 땀,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객담, 열, 설사(+) 라. ○○보훈병원에서 2019. 11. 28.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우측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으로 의병 제대 후 폐기능 저하를 확인할만한 의무기록이 전무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에서 2020. 1.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상이등급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의병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역 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19. 11. 28.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우측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으로 의병 제대 후 폐기능 저하를 확인할만한 의무기록이 전무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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