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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흉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12. 청구인에게 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검진방법은 문진 및 시진뿐이었고, 최종진술 시 ‘우측 흉부에 파편창은 없어지고 지휘관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다. 비오는 날 같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 장비 등을 이용한 과학적 확인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담당 신체검사 의사 소견은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게 뚜렷한 이유를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등급기준 미달로 하향 판정을 하였으며, ○○의료재단 ○○○종합병원 검진결과 ‘우상폐의 비활동성 폐결핵 및 작은 금속성 이물질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인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4.부터 1973. 2. 8.까지 파월복무하고 1974. 5. 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받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신규 신체검사(신검일자: 2020. 9. 21.)] ○ 상이처: 우측 흉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 / 과목: 일반외과 ○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2005년 흉부사진상 작은 이물질이 흉부에 있으나 증상 경미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흉부에 파편창은 없어지고 지휘관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다. 비오는 날 같으면 가슴이 아프다. [재심 신체검사(신검일자: 2021. 6. 1.)] ○ 상이처: 우측 흉부 파편창(금속성 이물질 내재) / 과목: 일반외과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 상이(장애)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소견: 우측 흉부 파편창의 지속적인 통증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 최종진술: 통증이 있음 다. ○○의료재단 ○○○종합병원(A도 ○○시 ○○로 @@@ 소재) 2019. 11. 7.자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사소견: 2014. 8. 1.부터 2019. 11. 1.까지 촬영해온 본원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상폐의 비활동성 폐결핵 및 작은 금속성 이물질(Small metallic foregin body) 소견 관찰되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장 및 표창장 사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감사장: ○○●●경찰서장이 1994. 11. 5. 대한해외참전 전우회 ○○시지부 청구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함 ○ 표창장: ① ○○시재향군인회장이 2017. 1. 17. ○○시 재향군인회 ●●동 부회장인 청구인에게, ② ○○시장이 2018. 1. 29. ○○시 재향군인회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이 ③ 2019. 1. 24. 및 ④ 2020. 2. 27. ○○시 ◆◆동 재향군인회 회장인 청구인에게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7.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8.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4에 따르면,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의 경우,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이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7급 4115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6. 1.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측 흉부 파편창의 지속적인 통증’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는 것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의료재단 ○○○종합병원 2019. 11. 7.자 소견서상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상폐의 비활동성 폐결핵 및 작은 금속성 이물질 소견 관찰되는 상태임’의 내용이 확인되나, 이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바로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7급 이상의 장애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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