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21. 5.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21. 5.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청력검사를 3차례 반복 시행하여 PTA 우측 46dB, ABR 우측 45dB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는 ‘7급 2107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이명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이비인후과 소견: ABR RT 45, LT 50dB 까지 파형 관찰 .PTA RT 45, 48, 48 LT 38, 39, 39 .이명도 검사상 both 6khz 60db, 8khz 80dB, 2회 .이명 있는 귀 청력이 40dB 미만 BY ABR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ABR 검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서(2021. 2. 9.)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3차례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46dB, 좌측 38dB에 해당(6분법기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5dB, 좌측 50dB의 역치 보임 ○ ABR 검사결과(2021. 2. 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677"> </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5.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2107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장애내용으로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을 ‘7급 2107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등급을 정함에 있어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하고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명 있는 귀 청력이 40dB 미만 BY ABR 등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5.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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