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8.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8121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B대학교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에 대하여 A.M.A 방식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운동 각도가 1/2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험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받은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2022. 1. 17.)에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영상소견상 관절염 없고, 운동제한 1/4이하에 해당하며, 기능제한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B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9. 1.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A보훈병원에서 2021. 12. 8.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6급 2항 8121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8121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후유장애 진단서 소견상 발목 관절 운동 범위 1/2이하 감소 소견 보임 나. B대학교병원 2021. 10. 20.자 후유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진단명 -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 환자 상태 및 치료경과 - 상기 환자는 2018. 12. 2. 군 부대 내에서 축구하던 중 넘어지며 부상 후 2018. 12. 4. 대구시 소재 C병원에서 상기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임. 본 내용은 환자 본인 진술 및 C병원 진단서(2018. 12. 13.)와 각종 의무기록에 의거함. 좌측 발목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 위해 2021. 9. 29. 본원 재활의학과 외래 재방문함 ○ 현재 증상 및 장애내용 - 자각적 증상: 좌측 발목 관절에 통증 및 통증 및 구축으로 쪼그려 앉는 동작이 어렵고 보행 시 불편하며, 뛰는 동작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타각적 증상: ① 발목의 단순방사선 및 PET-CT 검사(2021. 10. 14. B병원 시행),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의 골절 흔적이 있으며, 금속고정물은 제거된 상태임. 족관절에 뚜렷한 핵의학 음영의 증가가 관찰됨 - 좌측 발목의 운동각도에 대한 이학적 검사(2021. 9. 29., 2021. 10. 20. AMA 기준): 굴곡(plantar flexion) 20(정상범위 40), 신전(dorsiflexion): 10(정상범위 20), 내반(inversion): 10(정상범위 30), 외반(eversion): 5(정상범위 20) ○ 장해의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6급 2항 8121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 -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을 때, 상기 환자의 좌측 발목의 모든 종류의 운동각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40.9%)로 감소되어 있음 - 상기 환자의 장해는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로 인한 것이며, 영구히 훼손된 것으로 판단됨. 금속고정물은 제거된 상태임. 단, 본 후유장해진단은 재활의학과 영역에 한정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시에는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 1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8121호로 판정하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6급 2항 8121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라고 되어 있고, 7급 8122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3)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보훈심사회의 시 ‘영상소견상 관절염이 없고, 운동제한 1/4 이하에 해당한다’는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급종합병원인 B대학교병원 후유장해 진단서상 ‘좌측 발목의 모든 종류의 운동각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40.9%)로 감소’되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A.M.A식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각도에서도 ‘굴곡 20도, 신전 10도, 내반 10도, 외반 5도’로 각각 측정되어져 있어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는 서면신체검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청구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동범위 등을 측정한 후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동범위측정 절차를 생략한 채 ‘운동제한 1/4 이하에 해당한다’는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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