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9월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1. 10.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측에 비해 10mm 정도의 전방 전위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고 민간병원에서 시행한 전장동요 검사에서도 10mm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확인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확인이나 별도검사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체검사에서 해당 진료과목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직접 대면하여 문진, 시진, 수진 등을 하고 청구인의 영상의학자료인 X-ray, MRI 등을 검토하였으며 보훈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 상이(장애)정도: 7급 8122호 ○ 정형외과 소견: 건측에 비해 10mm 정도의 전방 전위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0.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년 9월 대구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건측에 비해 10mm 정도의 전방 전위’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동 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우측 무릎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후 다시 한 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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