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619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2008. 3. 19.자 진단서에 “스트레스부하 방사선 검사상 건측에 비해 10㎜ 이상(약 12㎜)의 전방전위소견 보임. 이학적 검사상 전방전위검사상은 음성이나 Lachmann 검사상은 양성소견 보임. 근력강화운동 요하며 불안정성 지속시에는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상이등급 7급8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4.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 9.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8. 1. 16. 위 판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 7급8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지체(하지관절)-06급의 장애가 있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의 불성실한 신체검사로 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유류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같은 해 9. 28. 국군부산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07. 1.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7. 12. 4. 2007년 제94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군 입대 전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 이상’으로 3회 진료받고,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파열 등 부상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군 입대 후 5월경 유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치료받은 것은 군 입대 전에 있었던 무릎질환이 군 공무수행 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2008. 1. 9.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상태. 기능장애 미약”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8.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2006. 8. 24.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28. 국군부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함. 현재 우측 슬관절 근력 저하, 통증, 운동장애를 호소함. 스트레스부하 방사선 검사상 건측에 비해 10㎜ 이상(약 12㎜)의 전방전위소견 보임. 이학적 검사상 전방전위검사상은 음성이나 Lachmann 검사상은 양성소견 보임. 근력강화운동 요하며 불안정성 지속시에는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진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14. “지체(하지관절)-06급”을 주장애로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2008. 3. 19.자 진단서에 “스트레스부하 방사선 검사상 건측에 비해 10㎜ 이상(약 12㎜)의 전방전위소견 보임. 이학적 검사상 전방전위검사상은 음성이나 Lachmann 검사상은 양성소견 보임. 근력강화운동 요하며 불안정성 지속시에는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상이등급 7급8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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