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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 부분), 이마변색, 좌측 눈 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좌측 눈동자 기능이상’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위 상이 중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 부분), 이마변색’은 7급 4115호, ‘좌측 눈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좌측 눈동자 기능이상’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좌측 눈동자 기능 이상,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고, ‘좌측 눈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이마변색’(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은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28. 청구인에게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한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만 적용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또한 제출된 ○○대학교병원 진단서에도 청구인이 ‘삼차신경에 의한 기타장애’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는 ‘신경계통’의 검진은 실시도 하지 않은 채 흉터의 장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한 상이등급판정은 흉터의 장애(6급 2항 3107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6급 2항 4114호)로 각각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비해당 판정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 제*행정부는 2020년 5월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상이 1, 2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었다. 나.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2020. 10.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 이마변색 - 등급: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신경학적 결손 미미함 ○ 상이처: 좌측 눈 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좌측 눈동자 기능 이상 - 등급: 등급기준미달 - 안과 전문의 소견: 환자의 진술처럼 불편감과 이상감각 증상은 있어 보이나, 안과적 등급 및 분류번호에 상응하는 장애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대학교병원 진단서 - 수검자 최종진술: 좌측 눈 위 부위에 함몰로 통증이 있고, 수면에 장애가 있다. 좌측 눈동자를 잡아당기는 듯 한 통증이 있다. 물체가 흐려 보이는 증상도 있다.(초점이 덜 잡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14. 이 사건 상이 1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2는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 12.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1. 2. 26.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1. 9. 28.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 이마변색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세 잔존하며 통증 등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대 병원 진단서 확인하였으며, trauma로 인한 감각이상 및 통증 확인함 <MRI> 2021. 3. 12. MRI at VHS, Intra-cranial lesion은 관찰되지 않음 <기타> 2015. 6. 24. CT, Lt. frontal area에 foreign body 있으며, 그 외 bony destruction으로 인한 lesion으로 사료됨 ○ 상이처: 좌측 눈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좌측 눈동자 기능 이상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안과 전문의 소견: 과거 신검 기록지상의 내용에 의하면 기준미달에 해당하는 소견임.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신검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공반사나 동공반응의 상태, 눈꺼풀 흉터의 정도, 최대교정시력 등을 다시 측정 후 재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서면 요청된 상태여서 과거 기록지를 바탕으로 판정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눈동자 기능 이상,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 부분), 좌측 눈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이마변색’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좌측 눈동자 기능 이상,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은 진단서상 (의증) 수면각성일정의 비기질성 장애로 진단된 기록 확인되고, 영상자료상 이물질은 확인되나 두개 내 병변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호소하는 후유증상(두통, 불면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상이등급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측 눈위 돌출뼈 함몰, 좌측 눈꺼풀 흉터, 이마변색’은 상이등급 6급 2항 3107호에 해당 의결함 바. □□보훈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훈병원 2022. 5. 9.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이명 <부상병> 긴장형두통 - 상기 환자 이명 및 두통 증상으로 진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훈병원 2021. 8. 31.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안와골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연조직내의 잔류 이물, 이마 - 본 환자는 1977년 발생한 추락사고 후 △△공립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으셨다 하며, 현재 좌측 상안와골에 해당하는 이마 부위 연조직에 다발성의 이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 □□보훈병원 2021. 8. 25.자 진단서 - 병명: (의증) 수면각성일정의 비기질성 장애 - 상기 환자는 두통과 낮밤이 바뀐 수면을 주소로 2021. 6. 2.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였고, 당시 우울증이나 PTSD 의심하에 실시한 K-BDI-Ⅱ 13점, PCL-5 8점으로 모두 정상범주에 해당하였기에 delayed sleep phase syndrome(※ 수면위상지연증후군) 의심됨 ○ ○○대학교병원 2016. 1. 12.자 진단서 - 병명: Scar, Frey’s syndrome, Enophthalmos, Fracture of orbital wall closed(※ 흉터, 프레이증후군, 안구함몰, 안와벽 폐쇄성 골절) - ① Depressed scar, Lt. eyebrow, 2+3cm, Lt. eyebrow, 3cm, Lt. canthus(※ 좌측 눈썹 2+3cm 함몰 흉터, 좌측 눈 모서리 3cm) ② Pain and tenderness, Lt. eyebrow(※ 좌측 눈썹 압통, 통증) ③ Paresthesia, Lt. forehead and Lt. temple(※ 좌측 이마와 관자 감각이상) ④ s/p fracture of superoorbital wall, Lt.(※ 좌측 안와벽 골절) - 환자 말에 의하면 1977. 2. 18. 근무 중 해안에서 추락하여 상기 소견 발생하였다고 함. 상기 소견은 외래에서 환자 말에 근거 하였고, 외래에서 환자를 직접 검진한 소견에 근거함. 이후 자각이상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이상과 안면근육 twitching, cold intolerance skin color change 등이 발생하였음. - CT상 좌측 안와 상외측벽의 골절이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며 당시 수술당시 wiring을 통해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추정됨. 해당 골절 부위 피부에 약 7cm의 흉터가 육안으로 관찰되며 수술 및 골절 추정 부위의 피부의 육안적 반흔 소견이 일치함. 추후 상기 골절부위의 필요 시 내고정장치의 제거가 환자 증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함몰 부위의 지방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군※※병원 2015. 6. 24.자 진단서 - 병명: 머리의 열린 상처의 후유증,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 - 상기 환자 좌측 윗눈꺼풀의 5cm 가량의 선상 반흔 있음. 좌측 전두부 및 두피의 감각저하 소견 보임. 안면부 CT 촬영 상 좌측 상안와 연 부근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는 상태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터의 장애’와 관련하여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5급 3110호, ‘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6급 2항 3107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5급 3110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있는 사람’으로 ‘얼굴에 50제곱비터 이상의 면상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이거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6급 2항 3107호는 ‘얼굴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 또는 선상흉터,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광대뼈)·하악골(아래턱뼈)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4114호,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4115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2항 4114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두개(머리)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얼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고, 7급 4115호는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1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두개 내 손상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호소하는 후유증상(두통, 불면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제출된 자료상 ‘좌측 눈동자 기능이상’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아니하여 ‘좌측 눈동자 기능이상’이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할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세 잔존하며 통증 등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한 점, 제출된 국군※※병원 진단서(2015. 6. 24.)상 청구인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로 진단되었고 ‘좌측 전두부 및 두피의 감각저하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대학교병원 진단서(2016. 1. 12.)에서도 ‘Frey’s syndrome’ 등으로 진단된 후 ‘자각이상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이상과 안면근육 수축’ 등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 1 가운데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 중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에 대하여 상이처로 인한 신경 및 감각증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개 내 손상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호소하는 후유증상(두통, 불면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상이 2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 2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5급 31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고도’의 흉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 등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대학교병원 진단서(2016. 1. 12.)상 청구인은 ‘Depressed scar, Lt. eyebrow, 2+3cm, Lt. eyebrow, 3cm, Lt. canthus(※ 좌측 눈썹 2+3cm 함몰 흉터, 좌측 눈 모서리 3cm)’로 측정되어져 있어 이 사건 상이 2가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를 상이등급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 부분)’ 부분에 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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