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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A병원 진단서(2021. 12. 13.)상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 소견’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판정 직권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전체적인 전위가 있는 완전 골절의 형태이고,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금속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충분한 재활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2회에 걸쳐 실시한 운동범위검사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A병원 소견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6. 1.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로 경도의 운동제한 및 동통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no OA and AVN changes - 특이사항: 2018. 5. 12. 수상, 응급수술(수도병원), ROM limitation on Abduction and External ratation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19.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다시 청구인은 2020.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보훈병원에서 2020. 10. 29.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후 경도의 기능 제한 상태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2020년 6월 대구보훈병원, 경미한 고관절의 관절염이 추정 <기타> 운동범위 측정 시행 분당 A: 고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은 외회전 20도, 내회전 10도, 신전 0도라고 기록, 하지만 신체검사 중 수동적으로 측정한 운동 범위는 수동적으로 측정 시 양측의 운동 범위 제한이나 통증을 호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9.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5. 보훈심사위원회에 ‘A병원 진단서(2021. 12. 13.)상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42.6% 제한)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 하였다. 바. A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12. 13.자 소견서 - 병명: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대퇴외측 피부신경증후군 - 2021. 11. 10. 우측 고관절 수동 가동범위 평가상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이 있음(42.6%). 동년 11월 26일 시행한 근전도상 우측 가측대퇴피부신경(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손상 소견을 보이며, 우측 허벅지 감각 저하는 이와 관련된 소견으로 보임 ○ 2020. 7. 29.자 진단서 - 병명: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2018. 5. 21. 우측 대퇴경부 골절(Garden type Ⅳ) 발생하여 내고정술 시행 받았으며, 건측이 좌측과 비교하여 우측의 고관절 가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되어 있음 ○ 운동범위검사결과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697"> ┏━━━━┯━━━┯━━━━━━━━━━━━━━┓ ┃검사항목│A.M.A │운동범위 ┃ ┃ │ ├──────┬───────┨ ┃ │ │2020. 7. 27.│2021. 11. 10. ┃ ┠────┼───┼──────┼───────┨ ┃A │30 │0 │0 ┃ ┠────┼───┼──────┼───────┨ ┃굴곡 │100 │90 │70 ┃ ┠────┼───┼──────┼───────┨ ┃내전 │20 │FULL │FULL ┃ ┠────┼───┼──────┼───────┨ ┃외전 │40 │FULL │FULL ┃ ┠────┼───┼──────┼───────┨ ┃내회전 │40 │10 │10 ┃ ┠────┼───┼──────┼───────┨ ┃외회전 │50 │20 │20 ┃ ┗━━━━┷━━━┷━━━━━━┷━━━━━━━┛ </img>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골절부위의 골유합과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 제한 확인할 수 없어 상이등급기준 미달 소견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하고, ‘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서,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은 7급 820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엉덩이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2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30도, 굴곡 100도, 내전 20도, 외전 4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30. ‘골절부위의 골유합과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 제한 확인할 수 없어 상이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대구보훈병원에서 2020. 6. 1.과 2020. 10. 29.에 각각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경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두 차례 모두 7급 8122호로 판정한 점, A병원 소견서(2021. 12. 13.) 및 진단서(2020. 7. 29.)상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20. 7. 27.과 2021. 11. 10.에 각각 실시한 운동범위검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굴곡’의 운동제한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신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30도’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어 ‘굴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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