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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0866 재결일자 2011. 4. 3.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은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여 서면에 의해 고인의 전상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한 경우로서, 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본인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1. 7.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는 있었으나 자료상 증상 유무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것인바, 동 판정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의 총상 후유증에 대한 장애 정도를 추단하기는 불가능한 점, 고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상위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2011. 6. 9. 전상으로 인정받은 ‘복부 맹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7. 2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1.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 당시 복부관통상을 입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약 40~50년 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지내 왔는바, 고인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에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3항, 제6조4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5.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6. 9. 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20.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 6·25전쟁 중 왼쪽 배꼽 아래에서 등 뒤로 관통상 ○ 원상병명 : 복부 맹파 ○ 거 주 표 ○입 대: 1951. 1. 10. ○입 원: 1951. 11. 20. 59병원 경유 3병원 입원 ○제 대: 1952. 5. 27. 명예제대 ○ 보통상이기장: 1951. 11. 18. 양양에서 ‘복부’ 전상 ○ 명예제대자 명부: 1951. 8. 18. 양양에서 ‘복부 맹파’ 부상 ○ 병상일지: 확인불가 ○ 종합판단 ○거주표상 6·25전쟁 기간 중 복무 및 입원 사실과 명예제대 기록이 확인되고, 보통상이기장과 명예제대자 명부상 양양에서 ‘복부 맹파’ 전상기록이 있어 ‘복부 맹파’는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함. 나. ○○광역시 ○○○○청장의 2011. 12. 23.자 제적등본과 2011. 8. 10.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65. 12. 16. 사망했고, 고인이 청구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병무청장의 2010. 12. 23.자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의 입영연월일은 ‘1951. 1. 10.’로, 전역연월일은 ‘1952. 5. 27.’로, 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명예전역’으로, 군 경력 기술 상훈사항은 ‘1951. 7. 30. 화랑무공훈장 수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11. 1. 5.자 상이원인사망 심사포기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복무 중 입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상이 원인 사망 심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11. 4. 11.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 연월일은 ‘1951. 8. 18.’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부 맹파’로, 현상병명은 ‘왼쪽 배꼽 아래에서 등 뒤로 관통상’으로, 확인결과는 ‘명예제대자 명부 : 상기 원상 병명으로 제21차 명제 기록, 보통상이기장 : 원상병명으로 1952. 5. 2. 원호대에서 수상 기록, 거주표: 1951. 1. 10.입대, 1951. 11. 20. 59병원 경유 3병원 입원, 1952. 5. 27. 명예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병원의 2011. 7. 26.자 신체검사표와 문진표에 따르면 신체검사장에 유가족이 출두하지 않아 문서자료만으로 검토 했고, 외과전문의가 “상이처 있었으나 자료상 증상 유무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상 등의 상이를 입은 신체검사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복부관통상을 입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여 서면에 의해 고인의 전상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한 경우로서, 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본인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1. 7.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는 있었으나 자료상 증상 유무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것인바, 동 판정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의 총상 후유증에 대한 장애 정도를 추단하기는 불가능한 점, 고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상위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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