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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두부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3. 27.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4. 7.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하여 1951. 5. 21.경 적과 교전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어 약 1년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 퇴원 후 집에서 가족들의 간병을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이경찰관대장, 수여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자료 조사보고, 진술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8. 7.부터 1955. 8. 7.까지 남원경찰서에서 의용경찰로 복무하였고, 1961. 8. 5. 사망하였다. 나. 상이경찰관대장에 따르면, 고인은 1951. 5. 21. 남원시(당시 군)에서 적과 교전 중 두부 1개소에 파편상을 입었다. 다. 고인은 ‘육이오참전유공’을 공적요지로 하여 1954. 4. 17.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라. 고인의 배우자인 B는 2003. 7. 14.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03. 7. 21.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경력증명서 등을 토대로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남원경찰서 사법경찰리 C가 2003. 8. 2.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D, 고인과 같은 마을주민인 E에게 고인의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련한 문답을 진행한 후 작성한 진술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D의 진술조서 - 고인은 당시 야전병원에서 약 1년간 치료를 한 뒤 외상은 완치되어 퇴원하였으며 병원치료 후 치료에 대하여는 병원비의 개인 부담이 많이 들어 병원치료를 잘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거주하였으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집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끝내 완치되지 않고 사망 ○ E의 진술조서 -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 못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였음 - 고인이 머리에 파편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부상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고인의 생활 역시 아주 곤란한 상태로 오랫동안 치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음. 그래서 집에서만 거주하였으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집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끝내 완치되지 않고 사망 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8. 11.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조사자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의뢰 내용 - 1951. 5. 21.경 전라북도 남원군 소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적의 박격포탄에 두개골 파편상 및 외상을 입은 사실 조사 의뢰 ○ 조사자의 의견 - 고인은 공비토벌 작전을 위해 참전 중에 공비들의 박격포 파편이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고 당시 서남지구대 야전병원에서 약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외상의 치료가 완치되어 집으로 퇴원, 약 10여 년 정도 생활하다 주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며, 당서에 보관 중인 상이경찰관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951. 5. 21. 남원시에서 공비들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1954. 4. 17. 6·25참전유공으로 인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근거로 보아 참전사실과 당시 부상 입은 것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10. 22.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6.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자.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6. 7.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출된 자료 검토-두부 파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8. 3. 고인의 생존 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어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8.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카. 청구인은 2022. 9. 13.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타.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10. 25.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3.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유족이 제출한 진술서와 청문인의 진술에서 고인은 적탄에 의해 두개골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여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고, 당시 의술로는 뇌수술을 하지 못한 채 퇴원하여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심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이러한 기록을 찾으려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음을 진술함 ○ 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 없음으로 소견되었고 어떠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유족의 진술서와 청문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고인이 생존 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직전 심의를 변경할 만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7급 4115호’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4115호’의 장애내용이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51. 5. 21. 적과 교전 중 머리 부위에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인은 ‘육이오참전유공’을 공적요지로 하여 1954. 4. 17.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인과 함께 근무한 D, 같은 마을주민인 E가 2003. 8. 2.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고인은 당시 야전병원에서 약 1년간 치료를 한 뒤 외상은 완치되어 퇴원, 병원비의 개인 부담이 많이 들어 병원치료를 잘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거주,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도 못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집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인의 부상 당시 시대상황,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시기 및 진술 장소로 보아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8. 11.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조사자 의견에서도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 정도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취업상 경도 이상의 제한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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