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0. 6. 2.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0. 28.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민간병원 검진결과 ‘불유합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상당한 이유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82. 8.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2020. 6. 2. 재심신체검사 의사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로 근력약화호소, 슬관절 운동범위 정상적, 불안정성 경도, 슬개대퇴 외상후 관절염 명백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A시 ○○구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 이○○가 2020. 12. 14.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슬개골의 과거 골절로 인한 불유합 소견이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6. 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상 ‘우측 슬개골 골절로 인한 불유합’ 소견과 ○○보훈병원 재심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슬개대퇴 외상후 관절염 명백함’ 소견이 확인되나, 슬개골 골절 및 무릎 관절염과 이 사건 상이는 관련이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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