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경부 파편창(오른쪽 귀밑 파편)’(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공상군경 등록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인 1971. 8. 4. 병원 외곽 OP관측소 주변 제초작업 시 크레모아 파편이 날아와 오른쪽 귀 밑에 경부 파편창을 당하여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군의관이 머리 귀 뒤쪽에 제거하지 못한 파편이 남아 있으나 이 파편을 제거하다가 만약 신경을 건드리면 얼굴과 팔에 마비가 올 수 있으니 그냥 놓아두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상처부위가 혹같이 부어올랐으나 차츰차츰 없어져 흉터는 남아 있는데, 날씨가 궂은 날에는 머리가 아프고 저려서 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3~4년 전부터 상이처 부위의 통증과 저림이 계속되고, 양쪽 어깨가 저리며 구토하고 싶은 느낌이 들며, 근래 얼굴신경마비(벨마비)까지 생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어지럽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킬 때도 불편할 때가 많고 어깨도 저려서 이러한 현상이 머리에 내재하고 있는 금속 파편 때문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상이등급 신청을 하였다. 신검 때 보훈병원 신경외과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하려면 MRI 촬영을 해야 정확한데 머리에 남아 있는 금속파편 때문에 MRI 촬영이 안 되니 항상 조심하며 계속 관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상이의 내용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으므로, 이를 7급 41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1. 6.까지 파월복무하고, 1973. 3. 1.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1. 6.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신검일자: 2020. 8. 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경부 파편창(오른쪽 귀밑 파편) / 대상구분: 공상군경 신규 ○ 상이일자: 1971. 8. 4. / 상이사유: 복무 중 제초작업 중 부상 / 과목: 신경외과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3108호 ○ 상이(장애)정도: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소견: CT 검사상 파편이 후두골하방 후두대공부위에 박혀 있는 상태 확인되며 완고한 동통 잔존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대 신경과 벨마비 좌측, 보훈병원 신경외과 facial bone CT 예정, <기타> CT, 2020-8-8, right C1 facet에 박혀 있는 파편 확인됨 ○ 특이사항: 어지럽고 우측 귀 뒤 압통, 처음에는 혹처럼 부었다가 점차 빠진다. ○ 수검자 최종진술: 두통 있어 약 처방 다. ○○보훈병원의 영상검사결과지 및 진단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검사결과지(2020. 8. 8.) - No gross bony abnormality in skull - Normal temporal bone CT ○ 신경외과 외래경과기록지 - 2020. 9. 9.: headache dizziness, HTN 있는 환자로 파월시 부상으로 파편 있는 상태임. 우측 post auricular area. MR check는 힘든 상태임 - 2021. 7. 30.: 6-7년 전 우하지 저림으로 ●●대병원에서 검사 후 L4-5 협착증진단, 요즘은 좌하지 방사통 심하다, 두부 파편으로 L-MRI 불가→L-3DCT, 약 복용 후 증상 다소 호전 ○ 진단서(2021. 3. 8.) -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진단 하 본과 외래 진료중인 환자로 본인 진술 하 월남참전 시 부상 있었다고 하는 상태임. 본과에서 촬영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측 귀 뒤 부위에 금속성 이물질 및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 의심소견 관찰됨.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라. ●●대학교병원(A시 ○○구 ○○○로 @@@-@ 소재)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1(2019. 8. 26.) - 최종병명: 벨마비 / 발병연월일: 2019. 11. 11. / 진단연월일: 2019. 11. 19.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9. 11. 11.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로 본원 신경과 내원하여 검사하였음. 당시 안면신경 혹은 뇌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과거 월남전 참전 이후 남아있는 파편으로 인하여 간섭이 확인되어 추가촬영은 중지하였고, 당시 Blink reflex에서 이상 확인되어 상기병명 확진 후 치료 후 현재는 증상 호전된 상태임 ○ 진단서2(2020. 12. 30.) - 병명: (주상병)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파편), 긴장형 두통, (부상병)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 진단연월일: 2019. 11. 19.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9. 11. 11.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로 본원 신경과 내원하여 검사한 자임. 당시 안면신경 혹은 뇌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과거 월남전 참전 이후 남아있는 파편으로 인한 간섭이 확인되어 상이등급 신청한 상태임. 현재 만성 두통 및 불면증 호소하는 상태로, 현재 존재하는 파편과 관련된 가능성 고려되어 상이등급 결정을 위해 진단서 작성함 마. A시 ◆◆구청장의 2020. 12. 29.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1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보훈병원 2020. 8. 8.자 영상자료(X-ray, CR, CT)에 대한 검사결과, 파편의 위치는 경추부 1, 2번 사이 Facet joint로, 위 파편 부위와 청구인의 안면신경마비와는 의학적 연관성이 없는 부위이고, ○○보훈병원 2021. 3. 8.자 진단서상 확인되는 (뇌)진탕 및 두개골 골절 의심 소견에 대한 검토 결과 이는 사고 당시 골절로 볼 수 없으며 파편의 존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4에 따르면,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이 ①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증의 뇌전증발작과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는 사람, ②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③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④ 두개(머리)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⑤ 1측 횡격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⑥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⑦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⑧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⑨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6급 2항 4114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이 ①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②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⑤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7급 4115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신검일자2020. 8. 4.)상 신경외과 전문의가 ‘CT 검사상 파편이 후두골하방 후두대공부위에 박혀 있는 상태 확인되며 완고한 동통 잔존함’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1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7급 4115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병원 신체검사 및 신체검사문진표 의사소견서상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중 ‘CT, 2020-8-8, right C1 facet에 박혀 있는 파편 확인됨’의 내용 및 ○○보훈병원의 2020. 8. 8.자 영상검사결과지상 ‘No gross bony abnormality in skull‘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인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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